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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절세해주겠다" 부동산 시장 횡행하는 가짜 세무사…소비자 대응은?

경찰 수사 중에도 피해 속출…세무사회가 밝힌 예방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양도세 X억, 반으로 깎았어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소득세 절세를 미끼로 가짜 세무사와 가짜 세무법인이 횡행하고 있다.

 

수법은 무료나 소정의 상담비용으로 납세자를 유인한 후 거액의 착수금을 요구하는 것.

 

납세자가 그렇게 세금을 많이 깎는 게 가능하냐고 물으면, 전문성을 내세운다.

 

부동산 양도세가 복잡해 파고들 틈이 있다며, 고문 등에 유명 인사도 있다고 납세자들을 유인한다.

 

세무사 자격증 위조는 기본.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범죄 일당들은 세무사 자격증을 보여줘 납세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납세자가 혹시 몰라 자격증에 있는 세무사 이름과 세무사 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면, 실제 있는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세무사 이름과 세무사 등록번호는 일당들이 도용한 것이었다.

 

이들은 거액의 착수금을 요구하고, 납세자가 이를 송금하면 대포폰을 버리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이러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지만, 납세자들은 정상적인 세무사 자격증까지 도용하는 마당에 개인이 어떻게 가짜 세무사를 피할 수 있는지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 업계에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킨다면, 가짜 세무사를 피할 수 있다고 전한다.

 

상담료와 착수금 성격의 수임료를 요구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대폭 절세를 명목으로 거액의 선 착수금을 요구하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한다. 세금 신고 업무를 마친 후 성공보수격으로 절세한 세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식이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 확인증을 확인하면 된다.

 

신고 대리 중에도 자신이 일을 맡긴 세무사가 실제 업무에 착수했는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알아볼 수 있다. 세무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그 사실을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가짜 세무사 일당들은 입력할 수 없다.

 

매우 높은 수준의 절세도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건 제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인데, 보유 부동산의 위치, 주택 종류 및 형태, 보유기간, 거주기간, 거래가액, 거래시점 등을 고려해 절세 방안을 찾아내긴 하지만, 양도금액이 정해져 있고, 없는 조건을 새로 만들 수 없다.

 

한국세무사회에 연락해 해당 세무사가 진짜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일당들이 도용하는 세무사 정보는 세무사 이름과 등록번호 정도이며, 매우 드문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주소나 전화번호까지 도용하기 어렵다. 가짜들이 정보를 도용한 진짜 세무사와 연락하게 되면, 납세자가 사기를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는 모든 세무사들의 이름, 등록번호, 주소, 사무실 및 개인 휴대폰 연락처 및 개업‧폐업 현황정보를 가지고 있고, 납세자가 전화로 물어보면, 위 정보를 확인해준다.

 

조금 제한되지만,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실제 세무사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세무사회 홈페이지 상단, 한국세무사회 탭 하단에 세무사 현황-지역별 개업세무사 항목에선 세무사 이름을 검색하면, 사무실 소재지와 사무실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우측 탭 메뉴 ‘세무사 찾기’ 항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적인데, 세무사 등록번호는 공개되지 않고, 사무실 세부주소도 이름을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개업세무사’ 항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 처음 이용하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다.

 

한국세무사회에선 가짜 세무사 사기 피해자 방지를 위해 ‘세무사 찾기’ 항목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기 좋은 곳에 배치하는 방안, 홈페이지 지역 세무사 정보에 세무사 등록번호 등 추가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무사회 측은 홈페이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세무사회로 직접 연락하면 실제 세무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전화 문의 시 세무사 이름, 등록번호, 주소, 사무실 및 개인 휴대폰 연락처 등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물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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