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관행적 조세 특례 연장에 대해 “절대 안 된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관련해선 “부당한 잘못된 기대에 응해 연장해선 안 된다”고 재차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무슨 조세 경감이나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라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연장해줄 거면 아예 고정 입법을 해버리지 그거를 1년 하겠다, 3년 하겠다, 일몰하겠다면서 일몰 절대 안 한다”라면서 “일몰한다고하면 저항하고 또 문제 삼고 이게 아주 일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보통 조세 특례는 ‘특례’란 말이 뜻하듯 일시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기에 1~3년 한시적인 지원 특례법(Temporary Law)으로 시행된다.
그래서 법률 이름도 조세특례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한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례가 상시법(Permanent Law)처럼 운용되는데, 한번 만들어진 특례를 종료하면 민간에서 난리친다는 이유로, 조세 특례를 종료하지 않고 종료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
이 판에는 정치권과 정부, 교수, 학계, 연구원 등이 얽혀 있지만, 가장 큰 이해관계자이자 저항세력은 당연히 수혜를 받는 민간 업자들과 기업들이다.
그러다보니 기계적으로 ‘과거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국세감면한도)’를 기본으로 깔아 놓고, 역점과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국세 감면을 뿌리는 게 현실이다.
2024년, 2025년, 올해도 계속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초과해서 세금을 뿌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면 그냥 가야지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해야죠”라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에 대해서도 “쉽게 휘둘리다 보니 ‘정부 정책도 또 바꾸겠지’,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하는 기대를 하는 경향이 일부 존재한다”며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연장은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이거는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한 번 정책을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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