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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첫 관문…STO 예비인가에 쏠린 시선

금융위, 14일 STO 장외거래소 사업자 최종 확정 발표
규제 샌드박스 성과, 제도권 문턱 넘을 수 있을지 주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 결정을 앞둔 가운데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예비인가는 STO 유통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첫 관문으로, 사업자가 축적해온 실증 경험과 제도권 인프라 역량에 따라 향후 시장 구조와 경쟁 질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친 안건으로, 인가 절차상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인가 절차에서는 제도권 거래 인프라를 앞세운 컨소시엄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제 시장을 검증해온 기존 사업자가 각기 다른 강점을 내세우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 금융위가 2개 사업자만을 선정할 것임을 시사해온 점을 고려해볼 때 이대로라면 지난 7년간 관련 서비스를 해온 루센트블록은 탈락하게 된다.

 

루센트블록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아래 실제 투자자 보호 체계와 자산관리 구조, 거래 안정성 등을 검증해왔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와 기초 데이터를 제공해온 사업자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루센트블록의 실증 결과가 이후 STO 가이드라인과 제도화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루센트블록은 현재의 상황이 기존 사업자의 안착을 돕는 것이 아닌, 기득권 금융기관에 유리한 심사 요건을 내걸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그간 금융위 가이드라인 하에 묵묵히 버티며 50만명의 이용자와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유통해 STO 시장성을 검증했다”며 “당사의 실증 결과는 금융위의 STO 가이드라인 발표를 이끌어냈고, 관련 법제화 논의의 마중물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비교해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실증 사업 경험은 없는 상태다. 허 대표는 한국거래소는 2년간 STO 장내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 유통 성과는 ‘0건’이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승인 아래 STO 시장을 키워 온 루센트블록이 배제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 계정에 “루센트블록은 국내 최초 규제 샌드박스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검증했던 기업이다.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장을 견인해온 스타트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혁신 정책 신뢰를 뿌리채 흔들 수 있다”면서 “적어도 혁신 스타트업이 쌓아온 전문성과 혁신 과정에서 감수해온 시간과 노력이 자본력이라는 단일 잣대에 의해 저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가가 단순 신규 사업자 선정이 아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실증 성과와 제도권 인프라 중 어떤 요소에 더 무게를 두느냐를 가르는 판단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STO 장외거래소 인가는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와 함께, 실제 시장에서 검증된 운영 경험을 동시에 요구하는 절차”라며 “이번 결정이 향후 조각투자 시장의 경쟁 구도와 성장 경로를 좌우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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