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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출규제 역설②] 가장 많이 버는 세대, 가장 많이 빚진 세대

1인당 대출 규모 40대 1.1억 넘어…연령별 격차 뚜렷
개인 재무 부담 넘어 내수 전반 영향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부채가 특정 차주에게 집중되는 흐름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집단은 40·50세대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주력 생산 인구이자 소득이 가장 높은 세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 연령대별 은행 대출 잔액을 살펴본 결과 40대의 1인당 평균 대출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0대의 평균 은행 대출 잔액은 1억1000만원을 넘어섰고, 50대 또한 9000만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30대 이하는 7698만원 수준이었다.

 

40·50세대 대출 규모가 큰 것을 단순히 ‘집을 샀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의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지난해 3분기 30대 차주당 주담대가 2억8792만원으로 되려 40대(2억4627만원) 보다 높았다.

 

30대 이하 또한 주택 구입 수요가 집중된 세대지만, 평균 대출 규모는 40·50세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부채의 무게는 특정 생애 주기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40·50세대는 소득 측면에서 정점에 가깝지만, 지출 구조에 따른 부담 역시 가장 무거운 시기다. 주담대 상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동시에 자녀 교육비 지출이 집중되고, 부모 부양과 노후 준비 부담까지 겹친다.

 

이 과정에서 주담대에 더해 신용대출, 카드대출을 함께 늘려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고 소비 여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년 중에만 카드론 잔액이 5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2022년 말 대비 16.9% 증가한 수치였고 이때 사업 및 생계형 자금 수요인 자영업자와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이용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나아가 40·50세대의 재무 부담은 단순히 개인 문제를 넘어 거시 경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40·50세대는 주담대를 비롯한 부채 규모가 가장 크고,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 등으로 지출 부담도 동시에 최고조에 이른 세대”라며 “이들의 재무 구조가 흔들리면 가계 소비 위축을 넘어 내수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40·50세대의 부채가 위험한 이유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경기 흐름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자영업자 중 40대가 20.3%, 50대가 27.4%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에 따른 소득 변동성이 큰 만큼 이들의 부채 문제는 금융권 부실뿐 아니라 실물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득이 더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둔화나 고용 불안이 발생하면 상환 부담은 빠르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바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취재진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종사자는 경기 상황 변화가 소득에 비교적 빠르게 반영되는 특성이 있다”며 “이들 차주의 상환 여건 변화가 금융권 건전성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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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