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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이슈체크] 체납과의 전쟁?...국세청 체납관리단의 불편한 출발

통 작은 최저임금 국세 체납관리단…누가 풀어야 하나
정부판 열정페이, 국세 체납관리단의 불편한 진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체납 부서에 불똥이 떨어졌다. 위에서는 실적을 독촉하지만, 밑에선 자원이 부족하다.

 

국세청은 내달 26일 국세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3년간 누적 4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행 첫해인 올해 확보할 인원은 전체 8분의 1수준인 500명밖에 안 된다.

 

이는 대통령 지시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국세청 업무보고나 국무회의를 통해 통 크게 인력을 확보하고, 박하게 월급 주지 말고, 최저시급보다 더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현실은 최저임금이다. 경영을 아는 사람이라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에게 열의를 기대하진 않을 것이다.

 

 

◇  원인. 예산의 한계

 

이점에서 국세청을 비판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 돈이 없다.

 

지난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은 2026년도 체납정리지원(2232) 예산으로 186억3600만원을 확보했다.

 

2025년보다 127억5900만원 늘었지만, 체납추적 전담반 확대 등으로 나가는 돈을 빼면, 국세 체납관리단 운용으로 확보한 돈은 100억원 남짓이다.

 

이 돈으로는 단순계산으로도 평일 하루 6시간, 최저시급 500명 운용이 한계다.

 

보통 인건비 계산할 때 한 달 근무일을 22일로 계산하고, 하루 6시간 최저시급 근무자의 한 달 기본급은 136만2240만원이다.

 

여기에 추가할 것으로 올해 상향된 공무원 한 달 점심 식대 16만원, 4대 보험료 27만6270원, 주휴수당 약 3만9000원(공무원 연차보상금 산식) 등을 반영하면, 국세 체납관리단 1인당 한 달 급여는 약 183만7561원이다.

 

여기에 4대 보험료를 빼면 실 급여는 170만5210원 정도다.

 

임의 계산이기에 오차가 있겠지만, 국세청도 한달 명목 월 지급액을 180만원 초반, 실 급여를 170만원 초중반 정도로 보고 있다.

 

이 돈으로는 최저시급 1년 채용도 못 한다.

 

사업예산엔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다. 이동을 위한 차량비, 유류비, 각종 운영비가 나가게 된다. 대략 사업예산에선 인건비 70, 운영비 30 정도로 책정한다.

 

체납관리단 올해 예산이 100억이고, 한 달 인건비가 9억1900만원인데, 1년이면 인건비로만 110억원이 넘는다. 근무를 7개월로 끊어야 겨우 70억 정도 맞출 수 있다.

 

운영비를 깎으면 안 되냐 할 수 있는데, 저 운영비는 노는 돈이 아니라 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 당연히 필수 용도다.

 

 

◇ 문제점, 성과 미비‧숙련도 손실‧간접 인건비

 

이로 인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성과 미비다. 실태조사 같은 사업은 하루라도 빠른 게 무조건 낫다. 전수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면, 후속 업무처리 방안도 빨리,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500명으로는 빠른 확보가 불가능하다.

 

 

둘째, 국세 체납관리단 내부의 숙련도 손실이다. 핀 경제가 그렇듯 단순 반복 업무라도 숙달의 영역이 있다.

 

현재 국세청은 예산 부족 때문에 올해 약 3개월간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용하지 못한다. 올해 숙련자들이 내년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관리단 전체 숙련도에 손실이 발생한다.

 

셋째, 체납관리단을 관리하기 위한 간접 인건비가 계속 늘어난다.

 

이 간접 인건비는 예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건 추가로 들어가는 명백한 실질 비용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세무공무원 1명, 체납관리단 2명 3인 1개조로 구성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세무공무원 187명 정도(현장 체납관리단 단원 375명의 절반)를 체납관리단 단원 ‘업무 관리’ 업무에 동원해야 한다. 업무를 하기 위한 업무다.

 

세무공무원의 최소 하루 인건비가 15만원이라고 할 경우 체납관리단을 지원하는 세무공무우원 187명의 간접 인건비는 하루 2800만원, 한달이면 6억, 세 달이면 18억, 일곱 달이면 43억이 나간다.

 

체납관리단 내부 숙련자를 계속 보유하면, 간접 인건비 지출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간접 인건비를 지출해야 한다.

 

 

◇ 해결법. 합리적 사업목표‧원가 설정

 

공무원 조직은 신규 사업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성향이 있다. 성과 없는 일에 일 벌여 놓으면 인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안 해본 일은 조금씩 간을 보고, 될 거 같으면 그제야 조금씩 분량을 추가한다.

 

이러한 방식은 목표치 설정에도 드러난다.

 

2026년도 국세청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체납액 총정리금액 목표치로 22.8조원을 제시했다. 총정리금액은 현금정리와 정리보류(국세채권)를 말한다. 

 

2024년엔 체납액 총정리 실적이 20.9조원, 2025년엔 21.7조원(잠정)이니 2026년에도 22.8조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기계적 산출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 성과를 반영한 수치는 아니다.

 

그저 최근 3년간 체납정리 실적 증가율이  3% 정도 되면, 내년에도 올해보다 3% 더 실적이 나오겠다는 식이다.

 

기관 내부에서야 신규 사업에 대한 나름의 기대가 있겠지만, 이러한 목표치 산출방식은 예산 책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신규 사업이 있어도, 간접 사례 외 목표치 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목표치 근거가 없으니 함부로 큰 예산을 줄 수 없다는 논리다.

 

물론 나랏돈을 쓰려면, 절차 준수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정부 사업 동력을 흐지부지 끊어 먹는다면 재고할 이유는 분명히 있다.

 

게다가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청 소관 부서 업무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 각 지자체의 체납관리단 운영, 추후 만들어질 세외수입 현장 징수조직들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해결점은 원점에서 찾아야 한다.

 

기업은 사업 기대목표와 규모에 맞춰 투자금을 설정한다. 정부도 법 테두리 내에서 민간기업처럼 못 움직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절차를 이유로 기대 목표를 깎는 건 현명하지 않다.

 

그리고 체납은 사후관리 업무다. 체납액이라는 명백한 상수가 존재한다면, 이에 맞는 선 투자, 후 효과성 판단을 통해 사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세 체납액은 110조원에 달하며, 이중 징수곤란한 정리보류 금액만 91.4조원에 달한다. 전체 체납자는 133만명이다.

 

총 4000명이 체납자 한 번이라도 보려면 한 명 당 최소 332.5명을 만나야 하는데, 업무가 크게 복잡하지 않는다고 해도 빠듯한 숫자다. 그것도 최저시급이라면, 단원들이 얼마나 의욕 있게 일하려 할지 알 수 없다.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운영비 쪼개서 인센티브 만들어 볼 생각 모양인데, 500명에게 한 명당 월도 아닌 연 20만원 주면 1억이 나간다. 지금 큰 틀에서 인건비‧비용 재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해 당장은 관철 못 시켜도 최소한 안을 만들었다는 흔적이라도 남길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교통비로 렌터카를 지원하지만, 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 교통비 실비 지원책도 검토하고, 단원 관리를 위해 빠져나가는 간접인건비도 원가 계산에 참고 사항으로 넣을 수 있다.

 

지난해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은 맞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것을 국세청에게만 맡긴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 업무보고 때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체납관리단 업무를 살피라고 지시했다. 그 자리에서 통 크게 조직을 키울 것도 지시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지시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 세금‧세외수입 관리를 언급하고, 과거 국세‘청’ 말고도 ‘청’와대 비서실장에까지 체납관리단 업무를 살필 것을 지시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거리가 있는 데 왜 안 합니까. 과감하게 많이 좀 뽑으세요. 최저임금 주는 거 아니죠?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주지는 마시고 적정하게 주십시오.” (26. 1. 20. 제2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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