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을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직격한 이후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단순 개별 금융지주 점검을 넘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전반을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려는 감독 기조의 변화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검사 기간 연장이 금감원 내부 조직개편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금융지주로 점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BNK금융 검사 기간 연장…‘입체적 감독’ 방식에 쏠린 눈
금감원은 당초 이달 초 종료할 예정이던 BNK금융 현장 검사를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대상 역시 회장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그룹 내 여신(대출) 현황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넓혔다.
이는 단순히 ‘연임 절차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나아가 지배구조 문제가 실제 경영 의사결정과 자금 집행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이번 검사 연장을 BNK금융에 국한된 예외적 조치로 보지 않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배구조 논란이 불거진 금융지주들을 기점으로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여신,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 실질 경영 영역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점검하는 이른바 ‘확장형 검사’의 시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례와 같이 지배구조 취약성이 실제 위법 및 부당 행위로 이어졌는지까지 연결해 보는 감독 방식이 정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BNK금융을 둘러싼 검사 강도가 높아진 배경에는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자리잡고 있다. BNK금융 이사회가 빈대인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는 과정에서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고, 외부 공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절차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지배구조 논란이 형식의 문제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이사회와 장기 근속 임원들의 영향력이 그룹 전반에 과도하게 작용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은행검사국 3→2국 개편…BNK 첫 시험대?
주목할 점은 BNK금융 검사 강화가 금감원 내부 조직개편과 시점상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단행된 첫 대규모 조직개편에서 금감원은 은행검사국을 3국에서 2국 체제로 줄이고 검사 방식의 중심을 ‘기관별 고정 담당’에서 ‘비교·경쟁형 점검 구조’로 수정했다. 외형적으로 국(局) 수는 줄었지만 인력과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며 검사 밀도가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지배구조 이슈를 보다 정교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으로도 읽힌다. 특정 금융지주를 장기간 동일한 검사국이 맡아오던 구조에서는 관행과 관성이 작동할 여지가 있었지만, 바뀐 조직에서는 유사한 규모와 성격의 금융지주를 서로 다른 국이 나눠 맡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회장 선임 절차와 이사회 구성, 내부통제 체계 등에서의 미세한 차이도 도드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BNK금융이 이러한 변화의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배구조 논란이 불거진 시점에 검사 담당 조직의 역할이 달라지면서, 과거보다 훨씬 입체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처럼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가 실제 리스크 관리와 여신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결해 보는 방식은 향후 다른 금융지주 검사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같은 흐름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과도 겹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함께 참여하는 해당 TF가 법 및 제도적 차원의 ‘정책 트랙’이라면, BNK금융 검사는 그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집행 트랙’으로 기능할 수 있다.
◇ 지배구조 강화 기조 속 ‘자율 침해’ 우려도
금융업권에서는 이번 BNK금융 사례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번지고 있다. 국내 금융지주 다수가 특정 주주가 경영 전반을 통제하기 어려운 지분 분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논란이 특정 회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주요 금융지주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대체로 10% 안팎에 그친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통상 한 자릿수에서 10%대 초반 수준이며, 의결권 행사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이외 지분은 외국인 및 기타 기관투자자, 자사주 등으로 넓게 분산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 최고경영자 선임, 연임, 이사회 구성 등 핵심 지배구조 사안이 사실상 이사회 내부 논의에 의해 결정되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주주총회가 최종 의결 기구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사회와 그 산하 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주총에서는 이를 추인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경영진과 밀접하게 얽혀 있거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회장 연임이나 후계 구도가 폐쇄적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당장은 BNK금융이 초점이지만, TF 논의 결과와 검사 기준이 정리된 이후에는 다른 금융지주로 점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감독 강화의 필요성과 금융사의 자율성 간 균형을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자율적 경영 판단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감독 당국의 개입 강도가 높아질 경우 ‘관치 금융’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취재진에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는 금융권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감독 당국이 개별 금융사의 최고경영자 선임이나 연임 판단까지 지나치게 개입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자율적 경영 판단 영역과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감독 당국의 개입이 ‘관치 금융’ 논란으로 번졌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개입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정교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감독 당국의 시각은 명확하다. 자율에 맡겨온 지배구조가 반복적으로 논란을 야기해온 만큼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신년 간담회에서 “금융회사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라는 본질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그 어떤 기업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버넌스가 구성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BNK금융 검사 기간 연장은 하나의 개별 사안을 넘어 감독 기조 전환의 출발점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배구조 논란이 있는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검사 강도를 높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과 제도가 재편되는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장 연임 자체보다, 그 과정과 구조가 투명했는지, 견제 가능한 장치가 있었는지 등 여부가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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