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 오전 10시 49분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 주차장에서 50대 민원인이 세금 추징에 항의하다 불의의 상황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를 말리던 세무공무원도 경상을 입었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은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해당 노조 조합원들은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탈루액 및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1인당 통보액은 미납 세금 3000만원, 가산세 등 포함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선 세무사와 계약을 맺고 조합원들 세금신고를 대행해주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해당 세무사가 조합원들 세금 신고가 잘못됐다고 보고, 미납 세금 및 가산세 등을 통보했다.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늘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축소 신고했다는 이유였다.
조합 측에선 미납세금은 감수해도, 가산세가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세무서 측에선 가산세를 깎을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원인은 이날 오전 동울산세무서 측에 방문해 재차 조합원들의 가산세 부분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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