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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금)


[예규·판례] 대법 "당기순이익 비례해 정해지는 사기업 성과급은 임금 아냐"

엘엑스글라스 성과급의 임금성 부정...단체협약 지급 근거 있지만 방식이 문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 액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엘엑스글라스 근로자 A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A씨 등 4명은 엘엑스글라스 군산 공장의 기능직 근로자들로 회사가 확정기여형(DC) 방식의 퇴직연금을 적게 지급했다며 지난 2021년 이번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15~2017년 회사로부터 받은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는데, 회사가 이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서 부당하게 뺐다고 주장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근속일수를 반영해 정해진다.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뺐다면 퇴직금도 줄어든다.

엘엑스글라스 측은 지난 1994년 1월 노사합의로 성과급 제도를 신설하면서 결산 세후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일 때 구간별로 정한 금액을 지급해 왔다.

이후 지난 2016년 9월에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별 성과급 지급 기준을 구체화했다. 예컨대 회사의 한 해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1억원당 8000원을 곱한 금액을,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는 1억원당 1만2000원을 곱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A씨 등은 이처럼 성과급이 단체협약에 지급 대상과 조건이 확정돼 있는 형태로 사측에 지급 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측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고, 이를 반영해 다시 산정한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당기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최종적 결과물로 그 발생 여부나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본 및 지출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기순이익은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엘엑스글라스 측이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몫이기 때문이 아니고, 근로자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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