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조경공사도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조심2025전1843, 2025. 10. 20.).
조경공사업체 A는 지난 2023년 6월 충남 아산시의 한 국민주택 건설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단지 내 조경공사 의뢰를 받고, 조경공사를 마무리했다.
통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필수적으로 아이들 놀이터, 차 다니는 도로, 울타리 그리고 조경 등이 들어가야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이는 국민주택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A는 국민주택 단지 조성과 관련한 건설일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라고 보고 당연히 자신들 조경공사도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의 생각은 달랐다.
국민주택 건설이 부가가치세 면제인 건 맞는데, 그건 아파트 단지 건설 및 단지 내에 들어가는 수도‧가스‧전기 공사 등이 면제이지, 조경공사까지는 면제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A는 대전국세청이 면제 안 되니 세금 내라고 통보하자 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국민주택 단지 내 아파트 조경공사도 세법 상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느냐였다.
A는 아산시에서 국민주택 공사를 할 때 조경공사 없이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조경공사도 단지 내 울타리 안까지만 해서 정확히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포함해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행사도 아파트 건물 짓는 거랑 조경공사를 따로 발주했을 뿐 애초에 건설비 마련할 때 조경공사도 전체 국민주택 건설공사비에 포함해서 마련했다고 전했다.
대전국세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 판례들 가운데 국민주택 건설 부가가치세 면제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 관련 공사일 뿐, 조경공사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지 말라는 판례들이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를 내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0188 판결 등). 다만, A사는 해당 판결들이 ‘국민주택 단지 경계선 외부’에 조경을 한 경우라고 반박했다.
시행사에서 발주를 낼 때도 전체 공사 한꺼번에 발주를 낸 게 아니라 건축물 따로 조경 따로 발주를 낸 것을 문제 삼아 조경은 국민주택 건설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마지막으로 대전국세청은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슬그머니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법조문의 개념을 제한하려는 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조문 원문에는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관련 시행령에서도 ‘주택의 건설용역’ 정도로 면제 범위에 여지를 두고 있다(조특법 제106조 제4항).
대전국세청 주장대로라면, 법에 ‘국민주택 건축물 용역’이라고만 쓰는 것이 맞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고 해뒀는 데 여기에는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일단, 국민주택은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주택 산다고 비하하는 풍조가 팽배한 데, 민영주택보다 부족하게 만들면 사람들의 대단히 못된 버릇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민영아파트에 있는 것을 국민주택에도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아산시도 지자체 조례에 국민주택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조경공사 하라고 하고 있다. A사 시행사도 국민주택 전체 공사비에 조경공사를 포함했다.
결국 심판원은 아산시까지 현장조사관을 보냈다.
말은 국민주택용 조경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엉뚱한 곳에 조경공사를 하고 돈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A사의 말은 사실이었다.
또한, 시행사 발주서를 찾아보니 시행사 역시 어린이놀이터 2개소, 주민운동시설 2개소, 유아놀이터 1개소, 부속정원 1개소 등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했다.
심판원은 ①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아산시 건축 조례 등에서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면 다양한 시설들을 필수적으로 지을 것을 의무화한다는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법조문이 꼭 ‘국민주택 건축공사’에만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라고 나와 있지 않다는 점에서, ③ 조경공사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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