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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지방의회의원,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가능"

김민석 구의원 지위확인 승소…"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현직 지방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불허하는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다음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그는 대체복무 전 탈당했다.

 

김 구의원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고, 무소속 의정 활동은 가능하다고 보고 구의원직을 유지했다. 이는 헌정사상 기초의원이 대체복무를 하는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기초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고, 공단은 김 구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 김 구의원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패했다.

 

이에 강서구의회 의장은 작년 11월 "지방의회의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통지했고, 김 구의원은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지방자치법 제43조는 '지방의회의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의사를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병역법 등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하고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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