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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테마파크 중단' 남원시, 대주단에 400억대 배상해야"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고 배상액도 유지…남원시 상고 기각
시의회·시민단체, 지난해 시의 상고에 예산 낭비 지적…경찰도 내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에 400억원대의 대출 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데서 시작됐다.

 

민간 사업자는 이후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뒤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협약 해지에 따른 남원시의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조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주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남원시가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민법에 근거해 제3자인 원고들(대주단)이 남원시가 부담할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남원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남원시의 배상액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남원시는 재판 장기화로 짊어져야 할 배상액이 지연이자를 더해 500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상고를 강행했다가 최종 패소하면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날 대법원이 확정한 배상액과 지연이자는 2025년도 남원시 본예산 9천871억원의 5%를 뛰어넘는 액수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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