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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전공의 집단사직 독려...의협 前간부의 '자격정지' 안돼"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돼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2024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간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박명하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4년 3월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박 전 위원장과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등에게 3개월간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궐기대회에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은 법원에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김 전 위원장이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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