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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사기·횡령' 시설장 앉혀두고 보조금 챙긴 것은 반환해야"

서울시 반환명령·제재부가금 처분에 법인이 소송냈지만 패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기와 횡령 유죄를 확정받은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내린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설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2년 11월 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법인은 이후에도 B씨를 시설장으로 앉힌 채 보조금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시는 지난해 1월 교부한 보조금과 이자 총 5천15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인에 9천880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내렸다.

 

법인은 시가 처분 과정에서 위반행위 종류·산출 근거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가 안내공문을 보내며 처분 이유와 근거 규정, 부과 액수 등을 명시했다고 봤다.

 

법인은 확정판결 뒤에도 서울시가 약 8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제재부가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가 B씨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매번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B씨는 A 법인 대표의 배우자로, 법인은 형사판결 내용과 확정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시에 알리지 않았다"며 "시가 뒤늦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돼 보조금 재배정 통보를 하자 법인은 그제야 시설장에서 해임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결 확정 전 신청해 받은 보조금과 제재부가금 일부인 1천160여만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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