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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적법"…개혁신당 패소

"조정대상지역 기준 될 통계는 주거정책심의위 개최 전날까지 공표된 것이어야"
천하람 "납득 어려워 항소 검토…재산권 제약 본질 안 바뀌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은 '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뼈대로 한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주택법상 직전 석 달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한다면 서울 도봉·금천·중랑 등 일부 지역은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조정지역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가격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앞서 이뤄져야 할 필수적인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계가 발표된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상 조정대상지역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실제 10·15 부동산 대책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는 같은 달 14일 열렸고 한국부동산원의 9월 통계 공표는 15일 이뤄졌다.

 

국토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 것은 이튿날인 16일부터다.

 

재판부는 "주거정책심의위 심의·의결 시점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하는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그 중간에 새로운 통계가 공표됐다고 해서 주거정책심의위 의결과 달리 국토부가 직권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주거정책심의위 심의를 필수 절차로 규정한 주택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통계는 주거정책심의위 개최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전 달 통계가 없으면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대신 활용할 수 있다는 주택법 시행령 조항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고의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10·15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 상황 과열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유사한 규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국토부의 재량권이 조정대상지역 지정보다 더 넓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굳이 이를 강행했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면 항소를 적극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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