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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외국 등록된 특허권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美업체 법인세 취소 승소 파기…"사용지 기준 국내원천소득 판단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사용료 33억3천600여만원을 지급했고, 한미조세협약에 근거해 법인세 5억여원이 원천징수 됐다.

 

옵토도트는 "국외 특허권 사용료는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며 경정을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특허 사용료 소득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며 옵토도트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사용료 소득은 해당 재산이 사용된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특허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국외 등록된 특허가 국내에서 함께 활용됐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달랐다. 외국 등록 특허라도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됐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 법을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협약이 당시 법인세법상 '사용지를 기준으로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원심은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됐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작년 대법 전원합의체는 SK하이닉스가 낸 소송을 파기하면서 이같은 법리 판단 선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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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