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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상조회 계약 이전했어도 재향군인회의 보증 책밍 남아"

재향군인회 상대 신협중앙회의 보증채무존재확인 소송 파기환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향군인회가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신협중앙회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재향군인상조회는 지난 2007년 신협과 장례서비스 제휴협정을 체결했다. 신협이 조합원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가입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이었다. 이후 약 35만건의 상조 계약이 체결됐다.

상조회사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신협은 위험 방지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상조회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다. 아울러 해당 지급보증 안건이 2013년 이사회에서 가결됐다는 의결서도 신협에 전달했다.

문제는 2020년 재향군인회가 상조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재향군인상조회는 컨소시엄을 거쳐 보람상조에 인수됐다.

하지만 이후 신협은 지급보증서에 근거해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존재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신협은 '상조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중 신협 조합원들에게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기로 한 채무에 대해 재향군인회가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청구 내용을 구체화했다.

1심은 신협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2심은 '제휴협정에 따라 상조회사가 신협에 부담하는 채무는 상조회원 모집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에 한정될 뿐, 상조 서비스를 이행할 채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협의 패소로 뒤집힌 결론을 내놨다.

대법원은 계약 해석과 관련 "문언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면서 "지급보증서에는 보증 대상이 '상조 제휴 협정서의 협약 내용'으로 기재돼 있으나, 이사회 의결서에는 ‘상조 서비스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지급보증서에 보증기간의 종기가 상조 관련 소비자보호법 시행일까지로 기재된 점을 들어, 보증 대상이 단순한 수수료 지급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제공돼야 할 상조 서비스로 봐야 한다고 지적, 이에 따라 항소심 판단은 옳지 않다며 환송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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