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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일)


국내 주요 여행사, 중동여행 상품 취소시 '전액환불'…체류비도 지원

중동 경유 상품도 고객요청 시 취소 수수료 받지 않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중동 여행 상품이나 중동 경유 여행상품에 대해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3월 출발하는 중동행 상품에 대해 취소 수수료 없이 100% 환불해 주고, 두바이 경유 여행상품도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전액 환불해준다. 취소를 원치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같은 가격대의 대체 항공편을 찾아보고 없는 경우 고객에게 안내한 뒤 전액 환불한다.

 

다만, 직항편이나 가격이 다른 항공편을 확보하면 상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고 하나투어 관계자는 설명했다.

 

모두투어는 두바이와 아부다비, 카타르 등 중동 지역이 목적지인 여행상품뿐 아니라 중동을 경유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상품의 고객이 요청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다. 전액 환불을 적용해주는 기한도 따로 두지 않았다.

 

놀유니버스도 이달부터 출발하는 중동행 또는 중동 경유 여행상품에 대해서 고객 요청 시 전액 환불하는 방침을 세웠다.

 

노랑풍선, 여기어때투어는 3월에 출발하는 중동행 또는 중동 경유 여행상품의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참좋은여행은 3월에 출발하는 두바이행 여행상품에 대해서 수수료 또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여행사들의 이런 조치는 통상적인 여행상품 취소 규정에 비췄을 때 이례적인 조치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이 아닐 경우 소비자가 단순한 불안이나 우려로 여행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다.

 

지난 5일 기준 이란 전 지역에 여행금지(4단계)가 발령됐으나,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아랍에미리트(UAE)에는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만 내려진 상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소비자가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의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행사들의 환불 정책이 이같이 완화한 것은 항공사들의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가 크게 작용했다. 패키지여행 취소 비용의 상당 부분이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출발일 기준 3월 말까지 인천∼두바이 노선에 대해 항공권 취소나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에미레이트항공과 카타르항공, 에티하드항공 등도 두바이 노선에 대해 유사한 무료 취소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패키지여행 취소 수수료의 대부분이 항공권에서 발생하는데 항공사들이 3월 말까지 무료 취소 정책을 내놓으면서 여행사들도 고객 요청 시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행사들은 또 이란 공습으로 두바이 공항의 운영이 제한된 탓에 귀국이 지연된 고객을 대상으로 체류비 지원 등에 나섰다.

 

하나투어는 이번 사태 기간 두바이 체류 고객 150여명에 대해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한 식비와 숙박비 전액과 항공권(이코노미 기준)을 지원했다.

 

참좋은여행은 기존에 두바이로 여행을 갔다가 이번 사태로 귀국이 지연된 고객에 대해 귀국 지연에 따라 발생한 숙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일 놀유니버스도 중동 지역에서 귀국 일정이 지연된 패키지 상품 이용 고객에게 귀국 항공료를 포함, 추가 체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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