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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1 (토)


[예규·판례] 미 대법 판결 소수의견 핵심은 이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건 가운데, 이에 불복하는 반대 측 법관의 소수 의견 전문이 공개됐다. 이들은 브렛 캐버노(1기 트럼프 대통령 지명), 클래런스 토머스(조지 H. W. 부시 대통령 지명), 새뮤얼 얼리토(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 대법관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다.

 

이들은 특히 이번 결정이 법적 선례를 뒤엎는 것은 물론, 수조 원대 환급금 반환 등 행정적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반대 의견서의 핵심 내용이다.

 

대통령의 관세 권한은 이미 다수의 법령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대 의견서는 "미국 통상을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2411(a)–(c))에 대응하는 권한 외에도, 대통령에게는 이미 충분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1930년 관세법 제338조는 외국 국가가 미국 통상에 부담이나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1338(d)). 또한,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조는 상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대통령이 특정 품목 및 그 파생 상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수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1862(c)(1)(a)).

 

반대 측 법관은 "이러한 조항들을 고려할 때, 본 법원의 결정이 향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완전히 제한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판결은 단기적으로 심각한 실무적 결과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십억 달러 환급은 '난장판'이 될 것"

반대 의견서가 지적한 첫 번째 실무적 문제는 환급(Refunds)이다.

 

의견서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환급금은 미국 재무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원은 오늘 정부가 수입업자들로부터 징수한 이 막대한 자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구술 심리 당시의 기록(Tr. of Oral Arg. 153–155)을 인용하며, 그 과정이 사실상 "난장판(Mess)"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번 판결이 현재 체결된 무역 협정들에 미칠 파장이다.

 

의견서는 "IEEPA 기반 관세는 중국, 영국, 일본을 포함한 외국 국가들과 수조 달러 규모의 무역 협정을 촉진하고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존에 체결된 다양한 무역 협정들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며, 그 사후 수습 과정 또한 매우 험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책적 시비 떠나 법적으로는 명백히 합법"

반대 측 법관은 의견서 말미에 사법부의 역할을 되새기며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관세들이 현명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법문의 텍스트(Text), 역사(History), 그리고 선례(Precedent)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관세들은 명백히 합법적이다. 이에 본 법관은 정중히 반대 의견(Dissent)을 표한다."라고 명시했다.

 

한편 다수 의견에는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에 대법원장 및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1기 트럼프 대통령 지명), 에이미 코니 배럿(1기 트럼프 대통령 지명) 대법관 등이 가담했다.

 

대법원은 “비상경제권한법 반세기 역사상 어느 대통령도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주장한 권한은 “범위·규모에 있어 전례 없는 확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적용해,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한은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보 대법관 3명은 “중대 질문 원칙 적용은 불필요하며 일반적인 법령 해석만으로 충분히 위법 결론에 이른다”는 별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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