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1.2℃
  • 구름많음강릉 3.8℃
  • 박무서울 1.0℃
  • 박무대전 -0.8℃
  • 구름많음대구 -2.5℃
  • 구름많음울산 1.3℃
  • 박무광주 -1.3℃
  • 구름조금부산 1.9℃
  • 흐림고창 -3.6℃
  • 구름많음제주 4.0℃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3.3℃
  • 흐림금산 -3.7℃
  • 맑음강진군 -3.8℃
  • 구름많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사망 직전 주식매각 조세회피 의심...사법적 효력만 따져선 안돼"

"원심 심리 부족…실질과세 원칙 따져야"…1천억 상속세 소송서 국세청 손들어 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1천억원대 상속세를 둘러싼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 간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이 고인 사망 직전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이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 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계약의 사법적 효력만 따진 원심 심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거액 자산가 A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A씨 유족들이 상속 재산을 신고한 뒤 서울지방국세청과 감사원을 거쳐 70억여원의 추가 세금을 내게 된 데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후 2016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2천57억7천만원을 신고했다. 산출된 상속세는 1천24억3천만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에는 A씨가 사망 직전 말레이시아 에너지 회사인 J사 주식을 팔면서 받은 매각대금 3천648만3천엔, A씨가 보유하던 L사 주식 1천291억8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J사 주식 매각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매매라고 보고 J사 주식도 상속자산 가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J사 주식을 팔아넘긴 회사가 조세회피처인 아프리카 세이셸공화국에 급조한 유족들의 페이퍼컴퍼니이고, A씨는 매각 당시 병원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이는 등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세청은 L사 주식 평가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판단도 내렸으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L사 주식 평가액은 930억9천만원으로 재평가됐다.

 

최종적으로 국세청은 유족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2천94억8천만원으로 경정했다.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천94억3천만원으로 신고 당시보다 70억여원 많아졌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A씨 사망 약 한 달 전 이뤄진 J사 주식 매각 행위가 가장매매인지였다.

 

앞서 1, 2심은 J사 주식 매도 행위를 가장매매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한 근거로 원심은 매매계약이 위조되지 않은 점, 계약 당시 A씨의 인지 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직접 병원 결제 서류에 서명하기도 한 점, 유족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소유주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미흡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가 단지 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해 사법상 효력 유무를 다투는 취지로만 받아들였다"며 "사법상 효력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다음 수순으로 주식 매매계약이 조세회피에 해당한다는 취지인지, 이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인지 아무런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법상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뿐 아니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 외관·형식으로 보인다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또 대법원은 A씨가 입원 상태에서도 주식매매를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조세회피 목적 외 합리적인 이유·동기가 존재했는지, J사 주식 가액이 1주당 1달러로 다소 이례적으로 산출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실질과세 원칙 및 석명권 행사, 조세 소송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