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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업무부담 속 우울증 악화해 숨진 공무원…공무상 질병"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초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얼마 뒤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그는 입원 치료를 받고 4개월 뒤 복직했으나, 한 달 만인 2022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에 업무 스트레스로 남편의 우울증이 악화했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적 소인이 없고, 공무 관련 이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해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1년부터 2017년경까지 지속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 기질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면이 있다"면서도 "당시에는 우울증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2017년 이후 5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직후인 2022년 1∼2월 추가 근무를 한 점, 지인과 가족에게 업무 고충을 자주 토로한 점에 비춰 이때부터 우울증이 악화했다고 봤다.

 

이어 "업무상 부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중복해 작용함으로써 우울증이 재발하고 악화했다면 자살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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