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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웹툰 전자파일 제공, ‘전자출판물 공급’으로 면세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플랫폼에 제공해 독자에게 서비스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배타적발행권 부여 등 저작권 사용 요소가 결합돼 있더라도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출판물이라면 일반 도서와 동일하게 면세 취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6조가 정한 ‘전자출판물’ 공급에 해당해 면세가 타당하다고 봤다.

 

사건은 웹툰 작가 A가 100% 출자해 설립한 청구법인이 자사 웹툰 ‘B’를 전자파일(JPG 등)로 플랫폼사 C에 제공하고, C가 이를 온라인 사이트·모바일 앱에 업로드해 이용자에게 제공·대여하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를 전자출판물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앞서 지방국세청 조사 후 처분청은 과세 대상으로 보고 고지했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C에 제공한 것은 웹툰 ‘재화’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배타적발행권) 사용허락에 해당하는 ‘용역’이므로 과세 거래”라고 주장했다. 특히 ‘C웹툰 마스터 콘텐츠제공자 계약서’와 ‘작품연재합의서’에 따라 배타적발행권 설정대가와 유료서비스 수익분배금이 정해져 있는 정산 구조를 들어, 전자출판물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심판원 판단은 달랐다. 심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의 전자출판물 면세 기준에 따라,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기록사항(저자·발행인·발행일·정가 등)이 표시되며,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는 C가 서비스 개시 전 쟁점 웹툰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해 전자출판물 형태와 기록 요건을 갖췄고, 청구법인이 C에 부여한 배타적발행권은 독자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부수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봤다.

 

심판원은 아울러 전자출판물 면세 규정의 취지가 일반도서와의 과세형평 확보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 지원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자출판물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본다면 최종 소비자인 독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어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정도 고려됐다.

 

결국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C에게 웹툰을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공급했고, C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해 기록사항이 표시된 간행물 요건을 충족한 이상 면세 대상”이라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 웹툰 등 전자출판물의 면세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사례로 플랫폼사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이 인정될 수 있고 배타적발행권 부여는 전자출판물 공급에 ‘부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3-서-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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