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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조합 탈퇴시 총회 의결 환불규정은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조합 탈퇴시 분담금 과다공제 후 '쥐꼬리' 환불 제동 …민법 따라 법원이 공제액 줄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조합 탈퇴자의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정한 총회 의결은 장래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민법상 예정액이 과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제액을 절반으로 낮췄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탈퇴 공제금을 10%만 받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울산 남구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이들은 각각 분담금 2억1천여만원과 업무용역비 1천만원을 내기로 돼 있었으나, 이후 금액이 늘어 최종 분담금은 약 3억4천여만원이 됐다.

 

5천만∼9천만원을 각각 분담금과 용역비로 낸 A씨 등은 추가금 감당이 어렵다며 조합을 탈퇴한 뒤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합이 계약 당시 추가부담금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해 속여 가입계약이 취소됐다는 이유였다.

 

반면 조합은 앞선 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전체 분담금의 20%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고 의결했다며 오히려 모자란 공제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총회 의결을 민법상 채권에 관한 조항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장래 채무를 불이행할 때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1심은 조합 손을 들어줬다. 총회 의결은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제한한 특약에 불과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총회 의결 사항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결의 목적, 거래 관행 등에 비춰볼 때 총회에서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며 공제금을 분담금의 10%로 줄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 중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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