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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무조사의 트리거, '평균 소득률' 속에 숨겨진 숫자의 심리학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사업이 번창하고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 경영자의 마음 한편에는 기쁨과 비례하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마련이다. "내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혹은 "혹시 모를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특히 주변에서 누군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라도 들려오는 날엔 그 불안은 실체가 되어 경영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 하지만 국가의 과세 행정은 결코 무작위적인 '운'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사업자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잣대, 바로 '업종별평균 소득률'이 존재한다.


국세청은 이미 당신의 '적정 이익'을 알고 있다


흔히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국세청이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느냐"며 방심하는 경영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빅데이터 시대를 간과한 위험한 발상이다. 국세청은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과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정보 분석 시스템(NTIS)을 운용한다. 특정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식자재비의 비중, 제조업의 인건비율 등 업종별·규모별 표준화된 통계치를 이미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통계의 결집체가 바로 '업종별 평균 소득률'이다. 쉽게 말해 '비슷한 여건에서 장사하는 이들이라면 보통 이 정도의 이익을 남긴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만약 특정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률이 이 평균치에 미달하거나 지나치게 낮다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매출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실재하지 않는 가공 비용을 장부에 반영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지극히 논리적인 귀결이다.


데이터의 괴리, 세무조사의 명분이 된다


물론 평균보다 소득률이 낮은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영 현장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갑작스러운 원자재 가격의 급등, 극심한 구인난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혹은 노후 시설의 대규모 보수 등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도처에 널려 있다. 문제는 '설득력'이다.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은 숫자의 개연성을 추적한다. 주변 업체들은 20%의 이익을 내는데 유독 한 곳만 5%의 이익을 신고한다면, 시스템에는 즉각 '불성실 혐의'를 알리는 적색등이 켜진다. 결국 과세당국은 조사라는 수단을 통해 그 간극의 원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실무 현장에서 만난 많은 경영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곤 한다. "실제로 장사가 안되어 소득이 줄었는데 왜 의심을 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조세 행정에서 심증은 증거를 이길 수 없다. 소득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근거, 예컨대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재고 폐기 내역 리포트나 급격한 비용 상승을 증명하는 급여대장 등 '숫자'로 증명되는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억울함은 세금 폭탄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뿐이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상담 중 종종 "그럼 평균 소득률에 딱 맞춰서 신고하면 안전한가요?"라는 질문을 받는다. 필자의 대답은 "아니오"다. 모든 비용 항목을 인위적으로 평균값에 끼워 맞춘 흔적은 오히려 장부 조작의 강력한 방증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절세 전략은 국세청의 감시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의 실제 비용 구조를 장부에 투명하게 반영하는 '성실 신고'의 정공법에서 시작된다.


세무 리스크 관리는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사장님이 땀 흘려 일궈온 사업체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자, 10년, 20년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제는 주먹구구식 비용 처리를 넘어서야 한다. 우리 업종의 평균 수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와 우리 사업장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경영자는 세무조사의 공포에서 벗어나 본업의 성장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사장님이 땀 흘려 일궈온 소중한 자산이 세무 리스크라는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는 데이터에 기반한 꼼꼼한 경영 관리를 시작해야 할 때다.

 

 

[프로필]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현)한국디지털거래소 세무자문위원

•(현)한국 생활체육골프협회 중앙세무위원

•(전) 세무대학 3회 졸업, 국세청 경력 33년 

•(전) 서울청 조사2국, 조사4국 등 조사분야 18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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