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속'은 단순히 부의 이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 평생 치열하게 일궈온 삶의 결과물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신성한 의식이자, 그 과정에서 국가와의 마지막 정산 절차를 밟는 일이다.
흔히들 상속세를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 치부하던 시대는 지났다. 최근 자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평범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이들조차 상속세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상속은 보편적인 자산 관리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지점이 있다. 상속세 신고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세무조사'라는 거대한 관문이다.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는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고인의 마지막 10년, 혹은 그 이상의 삶의 궤적을 낱낱이 복기하는 엄중한 과정이다.
'10년의 기록'이 결정하는 상속세의 성패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10년'이라는 시간이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망 직전에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조사관들은 고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최소 10년 치 이상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자녀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자금, 부모가 대신 갚아준 채무, 자녀 명의로 관리된 차명계좌 등이 여지없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설마 이것까지 알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과세당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 그물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을 넘어서는 고액 상속의 경우, 통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전담하여 '현미경 조사'를 진행한다. 부동산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낮추어 신고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채무를 끼워 넣어 과세표준을 줄이려는 시도는 오히려 가산세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보이지 않는 돈, '추정상속재산'의 함정
상속세 조사에서 많은 납세자가 당혹스러워하는 대목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이다. 현금을 인출해서 자녀에게 주면 기록이 남지 않을 것이라 믿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법은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산을 처분했는데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이를 상속인이 물려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입증 책임'의 주체다. 국세청이 사용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증명해야 한다. 병원비, 생활비, 노후를 위한 인테리어 비용 등 실제 지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영수증이나 견적서가 없다면 꼼짝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기록되지 않은 현금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오는 셈이다.
이러한 정밀 조사를 뒷받침하는 것이 국세청의 'PCI(소득-지출 분석) 시스템'과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다. 신고된 소득에 비해 소비 성향이 지나치게 높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당국은 그 자금의 출처를 의심한다.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CTR) 내역 역시 실시간으로 보고되어 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제 '은밀한 증여'란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다.
지혜로운 승계, '삶의 흔적'을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세무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마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는 대부분 '준비 부족'에서 기인한다. 상속세는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계산되지만, 그 준비는 생전에,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이루어져야 한다. 상속세 조사는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이 아니라, 한 가족의 경제적 역사를 투명하게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선제적인 전략은 '투명성'이다.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에 대해서는 미리 그 사유와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과거에 이루어진 증여가 있다면 적기에 신고하여 가산세 리스크를 털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우리 가족의 자산 흐름이 과세당국의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일지 객관적으로 점검받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결국 성공적인 상속이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세금을 납부하고 남겨진 가족들이 세무조사의 파고를 평온하게 넘기도록 하는 것이다. 부의 대물림은 자산의 수치뿐만 아니라, 그 자산에 깃든 책임과 정직함을 함께 전달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준비된 상속은 고인에게는 평생의 업적을 기리는 존엄한 마무리가 되고, 상속인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된다. 당신의 10년은 지금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그 궤적을 점검하는 일이야말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프로필]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현)한국디지털거래소 세무자문위원
•(현)한국 생활체육골프협회 중앙세무위원
•(전) 세무대학 3회 졸업, 국세청 경력 33년
•(전) 서울청 조사2국, 조사4국 등 조사분야 18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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