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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무 ·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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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연예인의 ‘1인 법인’을 통한 절세, 정말 괜찮은가?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최근 연예인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송 출연료, 광고 수익 등 개인에게 발생하는 고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각종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렇게 연예인의 소득을 법인이 수취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연예인 개인이라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추징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몇몇 유명 연예인과 그 ‘1인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수십 억원의 종합소득세가 추징되고 있다. 이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통의 법률관계에 법인을 끼워 넣는 전략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튜브와 절세칼럼 등에서 중간에 1인 법인을 끼워 넣되 그 법인이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제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있다. 바로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의 본질적 성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배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살펴보면,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대중문화예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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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싱가포르 법인설립…'K-글로벌모펀드' 조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글로벌모펀드'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싱가포르 법인은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설립했으며 내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K-글로벌모펀드는 아시아 지역 금융과 벤처투자 중심지인 싱가포르에서 국내 벤처캐피털의 역외펀드 설립 등 글로벌시장 진출을 돕고,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자금 유치를 지원한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이번에 설립한 싱가포르 법인이 펀드운용사로서 VCC(가변자본기업) 펀드를 만들어 국내 벤처캐피털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금이 K-글로벌모펀드의 하위펀드로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VCC는 하나의 펀드 아래 여러 하위 펀드를 둘 수 있는 전환형 펀드를 운용하는 투자펀드 전용 법인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글로벌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VCC펀드에 대해 투자이익과 배당금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싱가포르 법인을 아시아 지역 벤처·스타트업 투자 거점으로 키우고 국내 스타트업의 아시아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