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화)

  • 구름조금동두천 14.6℃
  • 맑음강릉 14.8℃
  • 구름많음서울 14.8℃
  • 구름조금대전 14.8℃
  • 맑음대구 16.3℃
  • 맑음울산 15.5℃
  • 구름조금광주 16.7℃
  • 맑음부산 18.3℃
  • 구름조금고창 14.4℃
  • 구름많음제주 16.8℃
  • 구름조금강화 13.1℃
  • 구름많음보은 15.1℃
  • 맑음금산 15.6℃
  • 맑음강진군 16.9℃
  • 맑음경주시 16.6℃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국토부 ‘7만호 확대’ 약속…1기 신도시 정비, 현실은 병목·혼선

분당 이주여력 정밀 대책 필요…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경기도와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5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임기 내 6만3000호 착공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의 2026년 상한을 기존 2만6000호에서 약 7만호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선정된 선도지구 15곳 가운데 7곳은 이미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지자체 사전검토를 받고 있고, 5곳은 사업방식을 확정해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나머지 3곳도 주민대표단 구성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연내 2~3곳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며, 과거 평균 30개월 걸리던 절차를 18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속사업에는 ‘주민제안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주민들이 대표단을 꾸리고 필요시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을 맺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 지자체 자문을 거쳐 구역지정을 제안하는 구조다. 그간 고시·지침으로 운용되던 패스트트랙도 법률로 상향해 후속사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법 개정 전까지는 지침 개정으로 한시 운영되는 과도기여서 지자체별 자문 기준 차이에 따른 현장 혼선과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물량 운용도 ‘속도전’ 기조다. 연차별 예정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구역지정 제안 접수를 허용하되, 최종 수용 물량은 이주여력을 반영한 상한으로 통제한다. 2026년 상한은 고양 2만4800호, 성남 1만2000호, 부천 2만2200호, 안양 7200호, 군포 3400호 등 총 6만9600호다. 다만 2025년에 지정되지 못한 물량은 2026년으로 자동 이월되지 않는다. 준비가 늦은 단지는 상한 틀 내 재경쟁이 불가피해 사업장 간 형평성 논란과 선점 효과 시비가 예상된다.

 

 

이주대책 점검 결과, 성남 분당을 제외한 4개 지역은 수용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분당은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해 이주 수요를 분산하고, 11월에는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실 상가·업무용지의 주거 전환 등 보완책도 검토된다. 하지만 학군 변동, 생활 SOC 부족 등 이주 과정의 부작용을 공공기여나 재정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분당 맞춤형 이주관리 로드맵이 선제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정부가 앞세운 ‘속도’와 ‘물량’은 분당의 이주 병목, 법제화 전환기의 불안정성, 자동이월 금지에 따른 형평성 문제, 교육·인프라 재원 부족이라는 구조적 리스크와 맞닿아 있다. 9·7 대책 이후 과열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 신호만 강화될 경우 투기 심리를 자극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임기 내 6만3000호 착공을 공언했지만, 숫자만으로는 현실화하기 어렵다. 이주·교육·교통·재정을 결합한 실행 패키지와 법적 예측가능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오는 11월 공개될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과 지자체별 자문 기준을 얼마나 투명하게 제시하느냐가 정책 신뢰도를 가를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보유세 강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의 허상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 정부는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재산세를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라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금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 주택의 소유자들이 높은 보유세로 인하여 매물을 내놓아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 논리를 무시한 ‘세금 만능주의’의 한계이며, 경제 현실을 너무 단순화하고, 지나친 정치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국가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화 대책은 주택공급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규제와 세제를 보조수단으로 거론될 수 있다. 주택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주택가격 안정화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단기간 세금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가격은 주택공급 이외에 금융, 인구 구조, 심지어 사회적 불안 심리까지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1세대 1주
[인터뷰] 1人3役,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를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는 본업인 세무사 업무뿐 아니라 겸임교수, 시니어 모델, 연극배우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주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편안한 옷차림이지만 어디서나 시선을 끄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그는, 용기 없이는 소화하기 힘든 패션을 자연스럽게 즐긴다. 온화한 미소와 친근한 태도로 고객을 맞이하는 강 세무사는 “편안함이 곧 신뢰”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강 세무사는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한 불복사건을 ‘인용’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존에 유사한 선례가 없던 새로운 사례로, 의미가 크다. 쟁점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였다. 주유소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2014년 법인으로 전환한 뒤 2022년 주택건설사업으로 업종을 바꾸어 신탁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 건물 철거 후 토양오염이 발견돼 ‘오염토’ 제거 작업이 지연됐고, 인근 토지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그 결과 6월 1일을 넘겨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었다. 6월 1일 기준 나대지 상태였고, 사업계획승인일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또한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됐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