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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방지 추진

양사간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및 중복 노선 개편 등 절차 착수 예정
공정위, 이행감독위원회 구성해 국토부와 함께 독과점 발생 방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합병절차가 11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끝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가 독과점 방지 등 후속 절차 마련에 나섰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 이후 후속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에 따라 LCC(Low Cost Carrier, 저가항공사)를 적극 육성하는 등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통합FSC(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및 통합LCC(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등 통합항공사의 국제선 네트워크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배분해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경쟁당국 시정조치로 대체 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중국(장자제, 시안 등), 일본(나고야 등),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태국(푸켓), 호주(시드니) 등의 노선을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또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공급석‧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 ▲시정조치 노선 운임 관리 등을 철저히 감독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향후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복 운항하던 노선은 통합하고 더블린(아일랜드), 코펜하겐(덴마크) 등 신규노선 및 신흥시장의 취항을 유도‧지원키로 했다. 또한 현재 양사간 출발시간이 비슷한 미국‧유럽 등 노선의 출발시간은 분산시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사간 항공사 통합 및 대체 항공사 취항 확대 과정에서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취항 전 면밀한 안전체계 검사를 추진한다. 이때 LCC가 신규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취항 후 약 3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사별 안전수준 종합 평가, 취약 부분 상시점검 강화 등을 실시하고 ▲노선‧운임횟수 확대 ▲신기종 항공기 도입 예정 ▲고장‧결함 빈번 등의 이슈가 발생한 항공사는 안전체계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내년 6월까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를 최종 매각하고 화물전용항공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오는 12일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한다. 이와함께 내년 1월 안에 아시아나항공과 산하 항공사들의 신임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진을 선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약 2년여 기간을 독립 운영 기간으로 설정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문화 융합, 마일리지 통합 등의 화학적 결합 절차에 집중할 방침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이 유력시 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LCC 계열사인 에어부산 신임 대표에는 정병섭 대한항공 여객영업부 담당(상무)이, 영업본부장에는 송명익 대한항공 기업결합TF 상무가 각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LCC 계열사 에어서울 신임 대표로는 김중호 대한항공 부장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등의 대표이사 선임은 향후 열리는 이사회‧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인사 관련 주요 사안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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