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시펀드 기본구조.[표=국토교통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3/art_17430326792596_3579ac.png)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미래도시펀드의 구조 및 지원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련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존 정비사업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금융기관과 협의해 사업비를 조달해야 했으며, 장기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한 특성상 착공 전 금융권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사업 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성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도시펀드는 모(母)펀드와 자(子)펀드로 구성된 대출형 펀드로 조성되며, HUG가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해 안정성을 확보한다.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를 통해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하는 대출형 펀드(Loan fund)로, 투자자 수익률(a)은 이자(a+b+c)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b+c)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으로 예상된다.
모펀드 투자자의 자펀드 우선출자권 등을 부여하고 모·자펀드 전체에 지분유동화를 허용해 민간투자자의 유연한 자금운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필요 규모의 펀드를 지속 조성하는 1~N호 시리즈 펀드로 조성한다.
미래도시펀드는 기존 재개발·재건축 대출상품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주택단지·중심지구·시설 정비 등 다양한 사업 유형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초기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해서만 최대 60억원까지 가능했으나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한도도 최대 200억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본사업비 대출은 기존에는 공사비를 대출한도에서 제외했으나, 미래도시펀드는 이를 포함해 보다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투자 설명회에서는 미래도시펀드의 조성방안,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 방안, 운용사 선정 등의 세부 사항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6월 중 운용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12월까지 6천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진현환 제1차관은 "그간 정비사업에서는 주민들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사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며 "미래도시펀드가 그간 정비사업에 존재했던 사업시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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