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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산세 기준 '표준부동산 공시가' 확정 발표...전년대비 약 6% 하락

서울이 하락 폭 가장 크고 경기, 제주, 울산, 대전, 세종, 경북 순...2월23일까지 이의신청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각각 하락한 수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내용과 거의 똑같은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며, 이에 따라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431건으로 작년보다 53%나 줄었다"며 이런 내용의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391건을 반영했으며, 반영률(7.2%)이 지난해보다 3.4%p 높아졌다고 밝혔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와 제주(-5.13%), 울산(-4.98%)이 뒤를 이었다. 그 뒤를 잇는 대전(-4.82%)과 세종(-4.26%), 경북(-4.11%)은 조정된 하락율이 적용돼 당초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는데, 지역별로는 경남(-7.12%)과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표준비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2월23일까지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관할 지자체 민원실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적성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따라 3월8일까지 심층심사가 다시 이뤄지고, 같은 달 16일 조정된 표준부동산가격이 공시된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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