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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 판매‧낚시장 등 4개 업종…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등 4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소비자가 요구하면, 10만원 미만 현금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내년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기념품 등 판매점,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다.

 

 

신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추가요금(부가세 10% 등)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건 금지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들에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등을 배포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 정규증빙으로 쓸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는 홈택스, 손택스 등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상 현금결제임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25만원, 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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