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 K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내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파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 L씨는 배우자 및 2자녀와 함께 인천 에서 거주하다가 지방소재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어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고도 전입신고는 안했으며, 인천에서 해당지역 거주자(2년 이상)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 D시행사는 당첨자 27명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동호수)으로 계약하게끔 하기 위해, 본당첨 계약체결기간 중에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받은 후, 기 당첨된 주택(동호수)은 계약포기 처리하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2만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했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불법공급 ▲위장미혼 등이었다.
먼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 사례 중에는 배우자 및 두 자녀와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지방소재 보건소에 근무하게 돼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인천에서 해당지역 거주자(2년 이상)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는 등의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또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적발됐다. 이와 같은 불법공급은 2021년 하반기만 해도 0건이었으나 2022년 상반기 2건, 2022년 하반기 58건으로 늘어나더니 올해 상반기 82건까지 증가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해 동거 및 2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도 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