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기획 조사에 나선 국토교통부가 지금까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9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하는 기획조사의 대상은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래 신고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약 2천건이다.
국토부는 ▲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매도 ▲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 대량 매입 ▲ 매매 신고 후 신고 취소하면서 그사이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사례 등을 전세사기로 의심하고 있다.
의심 거래가 집중된 곳은 18개구 29개동이다. 이른바 '건축왕'과 '빌라왕' 사건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경기 화성·부천·용인수지·수원영통·하남, 인천 부평·남동·계양, 서울 양천·구로·관악·송파, 부산 해운대, 전남 광양, 세종시 등이다.
국토부는 위반의심 사항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17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 모두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이 1차 조사를 마치면 국토부가 2차 정밀 조사를 거쳐 6월 초 전세사기 피해 기획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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