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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보유세보다 순자산 부유세가 공평…세법학회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주택 수와 가액 기준인 보유세 대신 순자산 기준의 부유세가 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는 지난 19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주제 ‘2025년 한국세법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는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 교수는 “자산 가치가 100억원으로 동일하다면 1채를 가진 사람과 4채를 가진 사람의 담세력(세금 부담 능력)은 본질적으로 같다”며 “주택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오히려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매물을 잠그는 ‘동결 효과’를 유발해 가격 안정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 50억원에 빚이 없는 사람과 빚이 45억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진정으로 수직적 공평을 이념으로 삼는다면, 부동산 가액 자체가 아니라 부채를 뺀 ‘순자산’에 과세하는 부유세 형태로 개편되어야 논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1%를 넘는 고율의 보유세는 사실상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성격상 양도소득세나 상속세의 선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말을 종합하면, 순자산 기준 부유세가 주택 수와 가액 기준 보유세보다 형평상 맞다는 주장이며, 1% 넘는 보유세는 양도세나 상속세 때 공제해달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부동산은 개인의 기여보다 정부 정책에 의한 가격변동이 절대적이며, 보유세를 냈다고 양도세나 상속증여세를 공제해주는 게 공평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순자산 기준 보유세 개념이 얼핏 공평해 보일지 몰라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적은 금리를 적용받는 현실, 적은 금리를 끌어다 투자할 수 있는 부유층이나 사업자 등의 경매 투자‧갭투자‧상가 투자‧다수 주택 전세투자 등 가수요를 부추겨 과도한 집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의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차진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채은동 연구위원(민주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 교수는 “부동산 세제는 ‘취득-보유-처분’의 단계별로, 그리고 부동산의 유형과 기능에 따라 통일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득세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낮추는 방향으로 가되, 보유세는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부담을 조정하여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세대 개념이 불명확하기에 ‘개인’ 단위로 전환하고 생애 1회 한정 소득·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할 것도 제안했다.

 

차 교수는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핵심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중과세함으로써 다주택자의 퇴로를 차단한 것”이라며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거래세의 점진적 축소와 임대수익 등을 고려한 보유세 합리화를 통해 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창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법 관련 학술단체다.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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