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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학회] 구조조정 가로막는 ‘고용승계’

적격분할 과세이연 필수요건에 고용승계 명시
기업구조조정 촉진 위축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된 기업 물적분할 과세이연제도가 최초 입법취지와 멀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진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대법(2016두40986)에서 과세이연 요건을 신축적으로 완화해 해석했지만, 당국이 법을 개정해 고용승계를 요건에 넣어 대상판결의 의미를 반감시켰다”라며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대법판결은 물적분할에 따른 자회사 설립 시 적격분할 여부를 따졌다.

 

회사가 다른 회사에 자산을 양도하면 세금을 바로 내야 한다.

 

하지만 물적분할의 목적이 독립적 사업 분할로서 분할 부문의 자산 부채의 포괄적 승계,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유지 등의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2008년 OCI는 인천에 있는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떼어내 자회사 DCRE를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지켰다고 보아 취등록세를 감면받았으며, 양도세 부문은 적격분할로 보아 과세이연 처리했다.

 

국세청은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로 한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분할로 인한 고용승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독립된 사업분할이 아니라며 가산세 포함 3000억원을 과세했다.

 

고용승계의 경우, DCRE는 직원 95명 중 8명만 고용승계했다.

 

대법원은 해당 채무는 OCI의 다른 사업 부문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회사채 상환, 법인세 납부 등에 사용될 돈을 빼놓고 나머지만 DCRE에 승계한 것을 두고 채무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업부문의 내용과 기능적 특성을 볼 때, 분할 사업부 고용원 일부가 고용승계 안 된 것을 불충분하다고 보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정부는 해당 판결 후 2017년 12월 법을 바꾸어 적격 물적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는 고용승계가 미흡하면 과세이연 요건 불충분이 된다”라며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분할에 따른 현실적인 수익 발생이 없음에도 과세이연을 해주지 않는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강준 안진회계법인 전무도 “법이 바뀌어 노사관계로 인해 부득이하게 고용승계를 못하는 경우도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게 돼 기업들의 사업구조 조정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됐다”며 “고용승계 관련 노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도 “개인적으로 정책적 고려가 세법상 법리해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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