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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률문화상에 임승순 화우 변호사

신진학술상에 곽상민 도봉세무서장‧권형기 평안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장이 한국세법학회가 수여하는 제7회 조세법률문화상을 받았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0일 2021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39차 정기학술대회를 진행한 후 한 해 조세법률문화 발전에 높은 기여를 한 임 변호사에게 조세법률문화상을 전달했다.

 

임 변호사는 1977년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같은 해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1984), 서울지방법원(1984-1986), 춘천지방법법원 강릉지원(1986-1988), 서울가정법원(1988-1989), 서울고등법원 특별부판사(1989-1990), 대법원재판연구관(조세조; 1990-1992),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2-1995), 사법연수원 교수 (1995-1998)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1998 –2000) 등을 거친 후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의 삶을 시작했다.

 

2010~2019년 동안 화우 대표변호사를 지냈으며 이중 2015~2019년 4년 동안에는 화우 경영대표변호사를 역임했다.

 

임 변호사는 조세법 교과서인 조세법(박영사, 21판)을 저술하고, 십 수편에 달하는 우수한 논문들을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법원에 근무하던 1997년 경부터 한국세법학회 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학회부회장(2010-2014), 학회고문(2014-현재)을 역임하는 등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 역시 인정받았다.

 

한편, 곽상민 도봉세무서 서장과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만 45세 우수학자에게 부여하는 신진학술상을 받았다.

 

곽 서장은 자신이 작성한 ‘부동산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소고’를 바탕으로 2020년 신탁세제개편내용을 반영해 부동산신탁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아울러 논리적으로 정리했다.

 

권 변호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해석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에 내재된 기본논리에 입각해 의미있는 해석론의 틀을 구축했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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