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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학회] 처벌규정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쟁점화 가능성 커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않고 세금합계표만 제출 시 처벌 가능성 높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범처벌법 내 전자세금계산서 미제출에 대한 처벌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오광석 김앤장 변호사는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별도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형사처벌에서는 이 부분 처리가 공란이라는 점에서 후속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 변호사가 평석으로 든 것은 대법 2017도11628 판결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두 건을 합산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 판례다.

 

대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합계표를 제출했어도 부가가치세법상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설령,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허위 합계표라고 해도 제출의무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선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시 기간과 무관하게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채 세금합계표를 제출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실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전송하지 않은 경우엔 실수인 경우가 많은 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추후 대법원 판결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상민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은 “공급가액이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에 각각 더해져 가중처벌이 확대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가 기존의 일반세금계산서를 대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실상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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