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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학회] 재차 취득한 신주, 최초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 불가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단절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재차 과세할 수 없지만, 대법원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새로운 명의신탁이란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당초 명의신탁을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여전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과세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경우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단절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란 제언도 나왔다.

 

성수현 율촌 변호사는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대법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새로운 명의신탁이란 입장을 유지했다”며 “당초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 과제가 불가능한 경우 여전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과세계기로 삼을 수 있다”로 말했다.

 

평석 판결은 대법 2012두27787 판결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포괄적 교환 대상이 된 경우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담세력이 없는 사람이 보유한 재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로 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는 논리이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엔 예외로 한다.

 

A는 피합병회사의 합병구주를 명의신탁 받은 직후 합병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명의개서했다.

 

대법은 명의신탁 받은 자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그 주식을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완전모회사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마쳤을 경우 신주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된다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성 변호사는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에 대해 재차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 판결에 동의한다”라면서도 해당 판결에 논리적인 어색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법 2011두10232에선 새로운 상장주식 취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그것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돼 별개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 2012두27787은 이러한 논리를 수용해 결론을 내렸는데, 이와 정반대의 논리를 갖는 대법 2013두5791을 판결에서 원용했기 때문이다.

 

대법 2013두5791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새로운 명의신탁이라도 계약에 따라 형성된 형식절차일 뿐 별도의 돈이 오간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논란을 샀다.

 

성 변호사는 “대법 2013두5791 판결은 최초 명의신탁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며 “대법 2011두10232와 대법 2012두27787은 기본 골조에 대해서 궤를 같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 판결은 재차 취득한 주식도 새로운 명의신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므로 최초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명의신탁 의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원식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재차 취득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는 최초 취득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대법 판례에서 말하는 재차 취득한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 또는 성질상 단절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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