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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과태료 완화…상한 100→30만원

국토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해 계약 후 단순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40일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임대차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현행 과태료 기준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피앨알커뮤니케이션에 의뢰해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임대차거래 신고 대상자 4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289명 중 1757명(77%)이 '과태료 금액이 많다'고 응답하고, 그중 1105명(63%)은 '50% 이상 감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단순한 지연 신고와 거짓 신고의 과태료 상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한 지연 신고의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의 과태료는 현행 100만원을 유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계약금 5억원 이상 임대차 거래의 단순 지연신고 과태료는 2년 초과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법령 개정과 함께 제도의 정착 및 임대차 신고율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한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거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정혁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하여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전적 제재 방식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임대차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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