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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콘크리트펌프 수급조절 해제…현장 단가 안정 ‘숨통’

국토부, 2026~2027 건설기계 수급조절안 의결
덤프트럭은 3% 완화…믹서·타워크레인은 유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27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6~2027년 적용할 수급조절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건설경기 부진 속에서 시장 단가 안정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선별 완화’로 평가된다.

 

가장 큰 변화는 콘크리트펌프 수급조절 해제다. 신규 등록 제한이 풀리면서 현장 타설 단가 안정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등록대수와 총토출능력의 지속 감소 ▲직전 기간(2024~2025년) 허용된 연 5% 등록분조차 소진되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사실상 사라져 굳이 등록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해제가 곧바로 현장에 장비 가용성 확대와 단가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다른 기종에 대한 조정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덤프트럭은 최근 등록 감소로 총 운반능력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매년 3% 신규 등록 허용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이는 전면 해제가 아닌 ‘부분 완화’에 그쳐 과잉 경쟁을 막으면서도 공급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공급 부족 우려가 없어 현행 제한이 유지됐으며, 소형 타워크레인도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돼 안전 사유로 등록 제한이 이어졌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는 한국은행·KDI 자문을 받아 통계모형을 적용했다. 건설투자, 건설중간재물가지수, 조종사 임금, 조업일수, 등록대수 등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수요·공급을 추정한 것이다. 과거 ‘자의적 변수’ 논란에서 벗어나 객관적 근거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망도 분분하다. 펌프 해제로 신규 진입 장벽이 사라지면 지역별·현장별 장비 부족 현상이 완화돼 타설 단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덤프트럭의 3% 허용은 운반비 급등락을 막는 ‘안정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믹서트럭은 수급 균형이 유지돼 큰 변동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소형 타워크레인은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우선시해 단기 완화 가능성이 낮다.

 

이번 의결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된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이며, 건설경기나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재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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