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최근 7주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펼친 결과 총 300여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정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실시한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중간 결과 편법증여 등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앞서 지난 8월 8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지자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 및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를 상대로 1차 현장점검에 나섰다.
국토부 조사 결과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다수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현장점검·기획조사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사안별로 국세청·금융이·행안부·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집값이 급등한 1기 신도시 등의 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올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거래신고분의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작년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건에 대한 전수 분석결과도 내놓았다.
분석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으로 작년 하반기 1183건 대비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 거래’ 감소세는 지난 2020년부터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이후 거래의 경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일을 공개토록 하고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동(棟)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은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2024년도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동시에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의 경우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작년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및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 의심거래 160건을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알렸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시기 동안 다회차 거래 ▲특정시기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여기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기획부동산 피해사례와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 투기 의심거래 등도 집중조사한다.
또한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올해 연말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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