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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5년 가업승계, 개정세법 검토부터!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몇 년간 가업승계세제의 개정방향을 보면, 2023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상향되었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상장기업들이 가업승계세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10%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배 대폭 상향되었는 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도입 후 가장 파격적으로 세제혜택이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2025년의 경우 한도 변경, 요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구간 확대 등의 개정사항은 없이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사항만 소폭 개정되었다. 2025년 가업승계 관련 개정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25년 가업승계 관련 개정세법을 살펴본 후 새롭게 가업승계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개정사항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대표이사 재직요건 신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전체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상속개시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10년 이상 중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없어 수증자가 법인설립시부터 대표이사이고 증여자가 대표이사를 했던 적이 없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차이점이 있었다.

 

하지만 2025년 시행령 개정 이후 증여분부터는 전체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2025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진행할 계획으로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을 증여일자로 하여 2025년 3월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개정사항2) 사업무관자산 범위 축소

 

가업승계세제혜택은 상속받거나 수증받은 주식 전체금액에 대해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전체 주식평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외한 가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실제 가업승계를 진행시에는 사업무관자산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사업무관자산은 비사업용토지, 사업무관자산, 임대부동산, 대여금, 3개월 초과 금융자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5년 시행령 개정 이후 증여 또는 상속받는 분부터는 임대부동산 중 임직원 사택, 대여금 중 임직원 학자금(자녀 학자금 포함), 주택자금 대여금(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전세자금 포함)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사업무관자산비율을 줄이기 위해 임대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다보유현금(직전 5개연도 평균 3개월 이하 현금 보유액 150% 초과액)에 해당하여 사업무관자산 줄이는 효과가 낮아지게 되는데 과다보유현금 판단시 기준금액이 직전 5개연도 평균 현금보유액 150% 초과에서 시행령 개정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는 직전 5개년 평균현금 보유액의 200% 초과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사업무관자산비율을 낮추는 것은 단시간에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가업승계진행시에는 사업무관자산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정리전략을 세운 뒤 최적의 사업무관자산비율을 유지하는 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행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개정사항3) 개인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공제대상 자산 축소

 

개인사업자의 경우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사후에 물려주는 가업상속공제만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공제방식도 사업무관자산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개인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유무형 자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유무형 자산은 토지, 건물을 포함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했지만 2025년 시행령 개정 이후 상속분부터는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

•(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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