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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집중점검! 완화된 가업상속공제 요건 체크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 최대주주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평가액에 20%를 할증(중소기업등 일부 법인제외)한 가액에 대해 최고 50%(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속세율이 적용(최고 60%의 실효세율 적용)된다.

 

만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상장법인의 경우는 상속세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상속받은 주식을 현금화는 가능하지만 경영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비상장법인은 상속세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현금화 할 수도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고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양자 모두 가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동일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모두에게 선택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022년 완화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업종 변경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업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전에는 업종의 변경이 있지만 중분류내에서 변경된 경우에 한해 가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어 급변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업유지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업종변경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해당 사항은 2022년 시행령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적용된다.

 

대상 업종 추가

 

유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2022년 시행령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한다.

 

주식보유기간 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공제요건을 보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의해 그 동안은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수증받은 주식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에서 배제되었다.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의 경우는 대상주식에 대해 조세심판원의 경우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조심2020서2075, 2020.11.10)하는 반면, 대법원·서울행정법원은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2019두44095, 2020.05.28.;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771, 2021.10.15.)

 

주식보유기간 요건에 대해 법령 개정사항은 없었지만 2022년 1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 )은 2022년 1월 5일 이후 경정·결정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답변함에 따라 2022년 1월 5일 이후 경정·결정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2022년 1월 5일 전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아직 상속세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수증받은 주식,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

 

[ 요 지 ]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회 신 ]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

•(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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