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데 한번 발생한 가지급금은 CEO가 회사에 자금을 불입하지 않는 한 정리하기가 어렵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인 CEO들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는 갈수록 늘어가는 가지급금이라 할 수 있다.
■가지급금의 세무상 문제점
세무조사시 과세문제
세무조사시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상여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법인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일 때에는 횡령으로 형사 고발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정이자 계산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적정이자(4.6%)를 수입이자로 계상하여야 하고 적정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상여처분 될 수 있다. 또한 수입이자를 계상하더라도 가지급금과 이자에 대한 약정서가 없는 경우 상여로 과세될 수 있으며 약정서가 있는 경우라도 1년 이내에 대표이사가 실제로 이자를 불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자를 불입시에는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에 납입한 근거를 남겨야 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통상 대표이사가 실제로 이자를 불입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이자를 납입 후 동 금액을 다시 가지급금으로 인출하는 사례가 실무적으로는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번 발생한 가지급금은 사업연도가 지날수록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폐업시나 대표이사 퇴임시 상여처분
폐업시나 대표이사 퇴임시에도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로 폐업하거나 폐업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를 퇴임할 때까지 정리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전액 상여로 과세된다.
간혹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에도 가지급금 때문에 폐업신고하지 않고 실적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직권폐업으로 인해 가지급금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지만 가지급금 때문에 폐업신고를 못하는 경우라면 직권폐업되지
않도록 각종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비상장주식 가치에 영향
주식을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 주식에 대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시 가지급금은 자산으로 인식되어 순자산가치가 증가하게 되므로 그 만큼의 증여세나 상속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의 총 자산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므로 실제로 지출된 이자비용이 부인됨에 따라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다.
상속시 부채공제
가지급금이 있는 대표이사가 사망시 동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부채에 해당한다. 하지만 가지급금이 있는 대표이사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의 자금 흐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이 가지급금을 부채로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많은 세무상 과세문제를 야기하며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사실상 폐업이나 대표이사 퇴임도 불가능하므로 법인의 가지급금은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 다음의 방법들은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가지급금 해결 방안
배우자에게 지분증여 후 감자
통상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면 액면가액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후 6억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지분에 대해 감자를 실행하는 것은 최소의 세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때 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과 기 증여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이 방법은 결손법인이나 부채비율이 중요한 법인은 활용하기 어렵다.
퇴직금 지급
퇴직금은 같은 금액의 급여보다 낮은 세금이 부과된다.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 등보다 낮은 세금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단, 정리해야할 가지급금보다 퇴직금 금액이 훨씬 큰 경우로서 법인에서 전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고도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러한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급여나 배당처리
일정 부분은 급여나 배당으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급여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나 배당은 법인세법상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급여나 배당으로 처리시에는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고려하여야한다.
자기주식 매매
자기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법을 준수하여 이익잉여금 한도내에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하며 상법 위배시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다. 단, 대표이사 지분만 자기주식으로 매매하는 것에 대해 가지급금으로 과세하는 심판례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전기오류수정손실
분식회계로 인해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실제 법인 자금이 유출된 것이 아닌 분식회계로 인해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수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허권 매각
대표이사의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발명진흥회나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금액을 근거로 매매가 이루어져야한다. 통상 특허권을 발명진흥회에서 평가하거나 감정평가시에는 미래현금흐름의 현가로 평가되므로 높은 가격으로 평가된다.
대표이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받아 법인에 매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허권 양도시에는 양도가액의 40%가 소득금액이 되어 여기에 22%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대표이사에게 부과되는 세금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직무발명보상금
2019년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은 5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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