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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1년 법인세 절세하는 7가지 방법

장수기업의 절세비법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난해 실적은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그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좋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어려울 때 현명한 법인세 신고를 통한 절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바 2021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경우 과태료 주의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경우 반드시 해외현지 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을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류를 미제출시에는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현지법인과 출자외의 자산, 용역 등의 과세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내역이 내국법인 재무제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세액공제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기

 

2020년 12월 29일 세법개정으로 2021년 법인세신고부터는 기존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9개의 투자세액공제가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액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하나로 통합되어 단순해진다.

 

다만 2020년,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9개의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법인은 기존 방식으로 계산한 공제세액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모두 검토한 후 그 중 유리한 방식의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절세할 필요가 있다.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미수금 대손처리

 

여러 여건상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성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 제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해졌으므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장기성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실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손처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인건비 경비로 인정받기

 

많은 법인들이 인건비 절감 또는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한 후 국내 직원을 파견하여 해당 주재원의 인건비를 국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2020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1년 법인세 신고부터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50%미만이 되도록 지급하여 경비처리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감가상각을 통해 절세하기

 

2020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수선비의 경우 300만원 미만이 아닌 600만원 미만의 수선비는 소액수선비로 보아 바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이익이 많은 법인의 경우 600만원 미만의 수선비는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바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2020년 6월 30일까지 중소(일반)기업이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75%(50%)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므로 2020년 6월 30일까지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익이 많은 법인은 내용년수를 75% 단축하여 감가상각함으로써 절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그 동안 거액이지만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바로 경비처리할 수 있는 금형비에 대해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금형비를 지출한 법인의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있는 법인 지방소득세 절세하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있는 경우 해당 배당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배당금 중 배당에 대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상당액은 세액공제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직접외국납부세액의 경우 계상된 법인세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경우 계상된 법인세 비용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인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한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한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가 산출되는 것은 문제없지만 지방소득세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도 세액공제가 없으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만 익금산입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지방소득세과세표준은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바 있으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시 국세와 달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절세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5년 이내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필요가 있다.

 

철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리

 

현행 세법상 법인세 세제혜택이 가장 큰 항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다. 세제혜택이 큰 만큼 국세청은 2020년부터 집중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인원의 연구개발활동 상시종사여부, 실제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성 여부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의 연구개발비가 모두 추징되므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연구보고서와 연구노트를 상시 작성해서 비치하고 인건비가 세액공제 되는 연구원은 반드시 연구활동만을 전담해서 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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