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새해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세계 경기는 -9.8%였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맛보았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3%로 역성장했으며, 2021년 새해도 만만치 않아 백신 배포가 원활히 이루어져 통제가 제대로 된다는 조건 하에 세계경제가 4%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각국은 코로나발(發) 위기의 경제를 극복하고자 자국 산업을 구해내기 위한 각종의 보조금을 쏟아 붇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일명 ‘코로나 보조금’으로 일컫는 정부의 기업(산업) 지원 정책이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위배되어 통상분쟁의 ‘싹’이 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세금과 함께 보조금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자연스레 형성되는 정상가격을 변동시켜 가격 왜곡을 발생시킨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 덕에 기업은 물품 가격을 손해 없이 인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왜곡된 가격의 물품이 가격 경쟁력을 무장한 채 수출 길에 오른다면 당연히 수입국 소비자는 자국 또는 그 밖의 나라에서 도움없이 생산·판매되는 물품보다 보조금이 지급된 싼 물건을 구매하게 될 것이다.
이는 무역을 통해 세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WTO의 기본 취지에 반(反)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뿐만 아니라 수출국 보조금 정책으로 자국 시장을 잃게 될 수 있는 수입국에 자국 산업(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인상 등 무역장벽조치를 실시할 명분을 주게 된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자유무역의 위축을 초래한다.
WTO는 정부 보조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두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낮은 가격의 물품이 수입되어 피해를 받은 수입국을 합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대국 보조금은 모든 보조금이 그 대상은 아니다. 바로 ‘특정성’(specificity)이 있어야 한다.
즉, 정부 지원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면 괜찮으나, ‘특정한’ 기업이나 산업에만 지원이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일반적으로 국제조약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협정에서는 보조금의 종류를 금지보조금과 허용보조금으로 분류하여 그 대우를 달리하고 있다. 금지보조금은 ▲수출실적에 따라 정부가 기업·산업에 제공하는 직접 보조금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서비스를 국내 소비용이나 경쟁하는 상품·서비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직접·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 ▲수출상여금을 포함하는 외화보유제도 또는 유사한 관행 등이다.
보조금이 ‘특정한’ 기업(산업)에 명백하게 시행되어야 금지보조금 규정이 적용된다. 반면에 허용보조금은 연구개발, 낙후지역 지원, 환경보조금 등이며 이 경우 특정성이 있더라도 WTO협정 위배가 아니다. 따라서 WTO의 제소 대상이 되지 않는 보조금에 해당된다.
보조금 피해 구제 방법과 확장되는 보조금의 범위
수출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피해를 본 수입국이 피해 구제를 위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수출국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이것은 그 다음 대응 절차를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보조금으로 피해를 본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한 대응으로 무역상 불이익을 보전할 만큼, 즉 보조금을 상쇄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상계관세(counter-valling duty) 또는 반보조금 관세(anti-subsidies)라고 한다.
보조금은 쉽게 정부의 무상지원, 대출(보증), 지분참여, 세금 감세 또는 면세를 머리에 떠 올릴 수 있다. 그런데 미국에 의해 새로이 보조금의 하나로 편입된 것이 있다. 바로 ‘환율’이다. 의도적으로 자국의 환율 가치를 낮추어 수출경쟁력을 높였다면, 이 또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수출가를 낮췄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환율조작으로 인한 불공정 무역의 피해를 받은 수입국은 징벌적 관세인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공정무역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대외무역에서 특히 도드라졌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였기에 이 아이디어 또한 미행정부의 상무부가 2019년 최초 제안하였고 지난 2020년 2월 도입되었다.
이로써 인위적 통화가치 절하 행위를 부당 보조금 즉, 금지보조금으로 보고 규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조사결과 인위적으로 환율이 조작됐다고 판단되면 IMF가 제시한 실질 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과 실제 환율 간 차이에 상응하는 환율 상계관세율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6월, 베트남산 타이어는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조치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다. 베트남은 미중 무역분쟁의 수혜국으로서 양국간 분쟁이후 지속적으로 대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던 차였다. 베트남산 타이어에 이어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twisttie)1)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말 122.5%의 환율 상계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으며, 새해 2월 최종 결정이 날 예정이다.
1)빵이나 음식물을 밀봉으로 보관하기 위해 쓰는 철사줄로써, 철사를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감싸 만들었다.
미국은 감염병으로 얼룩진 자국의 경제상황을 창의적인 수입규제 방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안감힘을 쓰는 듯 보인다. 물론 조 바이든의 새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어떻게 대외 정책이 운용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
언젠가 코로나19는 종식된다. 그래서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로 포스트 코로나를 말하고 있다. 피로하지만 그 다양한 얘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예상되는 상계관세조치의 적절한 대응이다. 지금은 전 세계가 정신이 없어 적극적으로 이슈화 하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코로나가 인간에 의해 조절 가능한 시점에 가서는 아마도 들불처럼 자국 우선주의에 의해 상계관세라는 총을 들이댈테니까 말이다.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관세청 공익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 고려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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