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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한-중 FTA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때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중국의 의사기관이자 집행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의 제정과 개정, 국가 경제계획과 국가 예산·결산의 심의 등 그야말로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인대)를 말한다.

 

매해 3월에 개최되는 이 대회에서는 그해년도 중국의 정치경제의 운영 방침을 결정한다. 올 전인대에서는 자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6.5%로 잡았다. 그런데 이전 경제성장률 목표치의 경우 특정 수치를 거론한 것과 달리 구간을 설정하였다는 점과 지난해의 6.5%였던 것에 비해서 (평균)수치가 낮아졌다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목표치를 구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지금까지 보여줬던 7% 이상의 고속성장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

 

성장률 꺾인 中, 적극적 대외 개방

 

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이기도 하다.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선지 그동안 주구장창 외쳐왔던 ‘중국제조 20251)’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다.

 

1) 과거 중국의 경제 성장이 양적인 면에 치중했다면 중국제조 2025는 질적인 면에서 제조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산업고도화 전략으로서 추진 중인 10대 핵심 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말한다. 미국에게 견제의 대상으로 수면 위에 오르게 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자국의 경쟁력 상승뿐만 아니라 미국의 협상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판단되는 적극적 대외 개방과 외국기업 보호 강화제도가 눈에 띈다. 지식재산권의 무법천지로 국제 기준에 턱없이 모자랐던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미국의 압력 때문이겠지만 우리 기업으로서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일견 어부지리의 모습도 보이는 이유이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2)에 따르면 주요한 개방내용의 첫째로 중국의 관세율 인하를 들 수 있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총 3252개의 품목에 대해서 WTO 회원국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최혜국 대우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세율을 과감히 인하했다. 이는 전체 8549개 품목 수에서 38%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2) 중국의 개방 확대에 따른 기회와 위협(2019년 4호)

 

 

뿐만 아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그 나라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도 있는 잠정세율의 시행이다. 잠정세율은 대개 소비재를 그 대상으로 하며, 소비확대와 관광객으로서 해외에서 소비되는 것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주로 사용된다.

 

올해는 식품, 화학품, 광학기기, 전자기기 등을 위주로 관세인하를 단행했다.

이와 더불어 젊은 층에서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소량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를 활성화 하겠다고 한 점도 눈에 띈다.

 

즉, 해외직구를 할 수 있는 품목이 작년까지는 1293개였으나 올해부터는 1321개로 확대되었다. 직구를 통해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도 1회 거래 5000위안, 연간 2만 6000위안 한도 내에서는 관세가 면제되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와 소비세도 70%만 부과된다. 과거 거래한도가 각각 2000위안, 2만 위안이었던 것에 비해 고무적이다.

 

외국인 투자도 적극 유치하겠다는 뜻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을 크게 완화하기도 했다. 즉 네거티브 리스트에 열거된 48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다. 지난해 7월 28일 시행된 ‘외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가 그것으로, 예를 들면 특수 목적차,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에 대해 과거 중국 측에서 5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규제를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 자본이 부담 없이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었다.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한국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약 1620억 달러를 수출하여 55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았다. 이는 전체 수출액에서 약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교역한 나라 중에서 단연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홍콩의 수치까지 더한다면 그 비율은 훨씬 더 올라간다.

 

중국과의 교역량을 살펴보아도 2016년 사드 이슈로 살짝 꺾이긴 했으나 이듬해 바로 회복하여 신장을 하고 있음을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중국은 우리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당한 악영향이 있음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1% 줄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과 1월에 이어 석 달 연속 마이너스인 수치이다.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여러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 뿌리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MFN 세율보다 높은 FTA 협정세율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중국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쏟아 내고 있다. 우리는 이에 발 빠르게 올라타야 한다.

 

WTO 모든 회원국에 관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는 우리에게만 배타적으로 혜택을 주는 한-중 FTA를 무력화시킨다. 한류의 열풍에 우수한 품질의 합작으로 중국에서 인기몰이인 우리 화장품 중 기초 화장품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처음 중국과 FTA 협상을 할 당시 이 품목의 중국 관세율은 6.5%였고, 인하 스케줄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20%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하는 즉, 이행 기준 세율의 20%를 5년으로 균등하게 인하하다가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는 기준세율의 80%를 유지하는 협정을 맺었다. 그러니까 사실 기준 세율 중 80%의 세율은 그대로 남아있는 불완전 자유무역 품목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초화장품에 대한 올해의 FTA 협정세율은 5.2%로 협상 당시의 세율보다는 분명 1.3%나 인하된 관세율이다.

 

그런데 중국의 경기부양책으로서 제시한 관세율 인하 수준을 보면 MFN 기본 세율 자체를 1%로 주저앉혀 놓았다. 오히려 FTA의 활용이 4.2%나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중국의 정책에 한-중 FTA는 무용지물 그 자체가 되어 버린 것이다.

 

 

중국과 맺어진 협정에는 FTA 뿐만 아니라 APTA도 있고 IT협정도 있다. 그중 가장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FTA는 그 상징성이나 파급력이 기타 협정을 압도하여야 하는데 한-중 FTA는 그렇지 못하다. 양허의 유형도 ‘0’부터 ‘5’, ‘10’…‘E’까지 20가지나 되어 너무 복잡하며, 그 인하 속도와 수준도 기업의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미국에 대한 협상 과정의 결과물이든 중국의 본질적 수준을 올리기 위한 경쟁력 향상 방안이든 그들의 개혁개방은 한층 더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정치와는 분리되고 중국 특유의 비관세장벽 완화에도 못을 박을 수 있는 한-중 FTA의 업그레이드 개정협상은 절실하다.

 

올해 1월 한-중 FTA 제3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부산에서 개최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서비스·투자가 아니다. 그보다 FTA 최대 황금알인 ‘상품’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프로필] 고 태 진
•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관세청 공익 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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