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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관세면제가 물가안정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6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가 올랐다. 24년 만에 최고치다. 정확히 23년 7개월 전인 1998년 11월(6.8%)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6%를 넘은 적이 없다. 게다가 예정되어있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추석 명절 대목의 수요가 몰리는 7~8월을 본다면 6.8% 이상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998년은 우리 내부의 문제인 IMF 외환위기 상황으로, 환율은 급등했고 수입 원자재 값이 따라 올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세계 각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경쟁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곧 유동성 팽창으로 이어져 공급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했다. 이것 하나만도 문제 해결이 어려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장기화되고 있다.

 

덩달아 국제 유가와 원자재·곡물 가격상승, 공급망 차질 등으로 재료비·연료비가 증가하였다. 이는 곧 공업 제품뿐만 아니라 개인 서비스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게다가 미국이 자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정책을 펴 우리나라에는 고환율 등의 악재가 더해졌다. 그 이전에는 미-중 무역분쟁이 있었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의 경기침체 경보는 과거의 대내적 원인보다 대외적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내적 요인만의 문제라면 사실 우리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 풀이가 수월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코로나 감염병, 전쟁과 그로 인해 되살아나는 신냉전체제의 악령,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 극단의 다양한 대내외 원인으로 해법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모양새다. 근본적으로 전쟁을 끝내야 하고, 코로나는 종식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다른 정책에 우선하여 밥상 물가잡기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그 일환으로 국민 체감율이 높은 쇠고기, 돼지고지, 닭고기, 분유, 커피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전년보다 18.6%, 수입 쇠고기 27.2%, 닭고기 20.1%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35%p나 끌어올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할당관세’가 ‘물가인하’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원칙적으로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법에서 엄격하게 정한 바에 따라 거둬들여야 한다. 따라서 법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고 세금을 더 걷거나 덜 걷을 수 없다. 위법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급박한 상황이 전개될 때는 국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릴 틈이 없다. 자칫 골든타임을 잃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한 것이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다. 즉, 관세율의 폭에 탄력성(유연성)을 두어 그 변경의 권한을 정부에 위임한 제도이다. 급한 위기상황에는 법을 고치지 않고도 정부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임의로 세율을 변경할 수 있다. 할당관세(quota tariff)는 탄력관세의 하나로서,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할당량)를 두고 그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다.

 

즉,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쿼터)까지는 40%p 안에서 기본관세율에서 빼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할인 할당관세),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쿼터)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의 관세율을 더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할증 할당관세) 방식이다. 수입할당제와 관세제도의 기술적인 특성을 혼합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특히 관세법에서는 할인 할당관세를 발동할 수 있는 경우를 원활한 물자수급,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내가격의 안정화, 세율의 현저한 불균형 시정을 위한 경우라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율의 현저한 불균형 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할당관세의 궁극적 목표는 ‘수급 원활화’와 ‘국내 가격 안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법의 취지에 따라 할당관세제도(관세 0%)를 식탁 물가의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카드로 내놓았다. 수입품에 관세가 없어지면 그만큼 수입 물가는 낮아지고 서민경제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렇지만 현실 경제는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2011년 1월 우리 정부는 돼지고기의 할인 할당관세를 발표했다. 발표와 동시에 해외 수출자들은 기존의 수출오퍼를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내 최초 오퍼 가격을 인상하여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시장가격 인하효과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정보가 실시간으로 세계 모든 이에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할당관세 인하조치가 물가를 잡을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는 당장 할당관세의 인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판매 가격을 관세만큼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물품의 공급이 충분치 않고 수입가격이 계속 오르는 때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업자들이 할당관세 인하 분만큼 그들의 수익률(마진율)을 높여 버린다면 정책효과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할당관세 인하조치는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히게 되니 당연히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라의 관세수입은 적어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물가인상을 정부가 재정지출로 억제하는 것과 같아지게 된다. 게다가 인하된 할당관세가 원하는 대로 시장에 그대로 전달되면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혈세로 수출자나 수입자 등 유통업자들만 배불릴 수 있다.

 

할당관세 인하로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밀, 원당, 설탕, 펄프의 수입 가격이 10%씩 하락하게 될 시 소비자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게 될 것인지를 분석한 실증 연구결과1)에 따르면, 원유 수입가격의 10% 인하는 소비자 가격을 0.84292%, 석유제품 수입가격의 인하는 0.17871%, 천연가스 수입가격의 인하는 1.78082%, 밀수입 가격의 인하는 0.02936%, 원당 수입가격의 인하는 0.01008%, 설탕 수입가격의 인하는 0.00370%, 펄프 수입가격의 인하는 0.03407%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할당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이영환, 관세학회지, 2011. 12)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터무니없는 결과가 아닌가. 관세 10%가 하락하면 소비자 물가도 10%가 하락해야 하는데 아무리 잘 줘봐야 1%도 안되는 미미한 가격 인하 효과밖에 못 본 것이다. 즉, 물가인하는 관세의 인하보다는 오히려 환율 등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을 연구결과는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할당관세는 물가를 잡는 수단이기보다는 원활한 원자재공급 및 수출경쟁력제고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안타깝게도 여러 경제지표가 불황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말하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관계로 그 해결책 찾기가 더 힘들어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그래서 그 해법을 찾기가 도통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 위기를 어떻게든 연착륙,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정책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국민에게 보이기 위한 쇼로 그치는 정책은 자기 발등을 찧는 것일 뿐이다. 길게 보고 근원을 찾아 해결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참조>

「할당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이영환, 관세학회지, 2011. 12)

「할당관세의 후생효과에 대한 연구(설탕 할당관세를 중심으로)」(박건영, 관세학회지, 2015. 08)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 (현)「원산지관리사」및「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 고려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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