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인구학) 명예교수는 지난 2006년 UN 인구포럼에서 한국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서도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인구 상황과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0.7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4년에는 0.6명대로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38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했음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사태의 심각성은 더 크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지표를 무시할 경우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당면한 사회적 위기며,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단면들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부담 및 변화하는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완구류에 대한 부담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동일한 생산 비용 증가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나, 실제로 소비자들, 특히 젊은 부모 세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라도 낳아 잘 기르고 싶어도 잘 기를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이들은 그나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된다. 이 쇼핑몰들은 가격뿐만 아니라 이전 서비스에서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배송 속도에서까지 개선이 이루어지며 광풍같이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약해진 구매력을 보강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어린이 장난감의 해외직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런데 장난감의 가격에 앞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안전성’이다.
반복되는 유해물질 검출 문제
완구류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주제이다.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장난감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물고, 빨고 무엇이든 상상 이상의 것을 한다. 여기서 저가의 해외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자주 발견된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해외 제품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엄격한 안전 검사와 인증 절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말 관세청 보도자료1)에 의하면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252점을 확인한 결과 15%에 이르는 38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그렇다면 15% 이외의 85% 제품은 안전할까? 관세청은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
1) 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해외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본 검사 케이스는 인천세관 분석실에서 보유 중인 분석 장비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는 유해 성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만을 확인한 결과로, 다른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검사 자체를 하지 못했으므로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자가사용의 저가 물품2)은 관련 법령3)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입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봐야 정확한 안정성 체크가 가능한데, 상기의 세관 장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2) USD 150이하 물품
3)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반면에 정식으로 수입된 물품은 상대적으로 안전성 면에서 믿을만하다. 관세청에서 ’23년 1년 동안 수입자가 수입 요건(안전성 기준 등)을 갖추어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 제품 75점을 성분 분석한 결과 오직 1개 제품(1.3%)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어 해외직구 물품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즉 완구 수입자는 FITI시험연구원 등 지정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결과서 등을 구비하고 안전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신고확인증을 받으면 판매할 수 있는데 이때, 안전확인을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 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어린이 제품의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 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표시의 예시>
경제적 부담 감소와 인구 정책의 효과적 결합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단편적인 조치를 넘어서 전반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린이 제품도 해당하여 시장에서의 가격 안정화와 안전성 강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정보 제공 강화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젊은 세대가 보다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중 한 가지가 될 것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어린이 제품의 고가격 정책과 저출산 문제는 모두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다. 정부는 이 두 문제를 연계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린이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포함한 그 밖의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안전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지원이 결합된 정책이 예가 될 수 있다.
적어도 어린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 절차는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되는 어린이 제품에도 명확히 적용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어린이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제품의 안전성을 얘기하기에는 불투명한 구석이 많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을 의무화하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이유다.
안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되어야 하며 타협의 대상도, Trade-off(상충관계)의 대상도 아니다. 정부는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KC인증이 없는 장남감 등 34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직구를 금지시킨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부의 불충분한 홍보로 많은 부분 오해를 샀고 성급히 발표했던 정책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신세가 됐다.
태어나지도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환경 호르몬, 1급 발암물질, 중금속에 노출되어 병들면 되겠는가. 국경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해 불량 장난감을 격리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이 하나하나가 더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 국가의 근본적 책무이며 존재 이유다.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고려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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