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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수출입물품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중국에서 출발한 냉동고추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부산을 통해 들어왔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세관 직원은 X-ray 검사를 진행했다. 정밀 판독결과 의심되는 여러 흔적이 보여 8대 분량의 컨테이너 전량을 검사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6대분의 컨테이너에 냉동고추와 건고추가 혼합되어 섞여있는 것이 발각되었다. 냉동고추의 관세율은 27%인데 비해 건고추의 관세율은 270%에 달한다는 점을 악용해 243%의 관세를 포탈하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이 수입자는 관세법 위반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앞선 사례와 같이 외국에서 부정한 물품이 들어온다면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한 시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서 국내 반입물품이 우범성 즉, 마약 등과 같이 국민건강에 해를 끼친다든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물건이 밀수입된다면 우리 체제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 뚫리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외부로부터 반출입 되는 물품에 대해 국경에서 이를 엄격히 관리·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이다.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1)는 관리대상화물의 검사와 일반적인 수입검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관리대상화물 검사는 마약류·총기류·금지품·안보위해물품 등 사회 안전 저해물품의 밀수 적발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물품의 선정은 수입신고 이전단계 즉, 적하목록 제출 시 검사 물품으로 선별된다. 검사 시점은 국내항에 도착 직후로 세관지정장치장으로 강제로 운반된 뒤 세관 직원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진다.

 

1) 수입물품의 검사는 식약처(지방 식약청) 등 수출입요건확인 기관의 검사와 세관의 검사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여기서는 세관에서 다루어지는 검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반면 일반 수입물품의 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 수입신고완료 후 검사여부가 결정된다. 검사의 목적도 원산지나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등의 위반여부, 실제 수입수량과 신고수량의 일치성여부 그리고 신고가격 및 품목분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며, 검사의 장소는 지정장치장이 아닌 물류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그 물품이 반입된 보세구역이다.

 

 

관리대상화물로 지정이 되면 물품은 수입 화주(貨主)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지정장치장으로 이송된다. 따라서 화주에게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된다. 문제는 그렇게 무리해서 물품을 이동시켜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을 때다. 세관 입장에서는 별도 기준에 의한 위험도에 따라 대상물품을 선별하고 있으나, 신이 아닌 이상 100% 불법·부정무역 물품만을 콕 집어 낼 수는 없다.

 

수입 화주 입장에서도 억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정장치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애초에 예상했던 통관보다 절차와 시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경영에서의 화두 중 하나는 재고의 적정한 관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미리 물건을 주문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빠듯하게 수입하다 보니 자칫 수입물품이 원재료일 경우 생산에 투입되지 못해 공정이 멈춘다든지, 수입 후 납품을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납기 지연에 따른 불이익과 제재가 있을 수 있어 수입자는 초조해지게 된다.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됐을 때 혹 무슨 문제가 일지 않을까하는데서 오는 심리적 긴장감은 덤이다.

여기에 수입자들이 더욱 어이없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비용이다. 관리대상화물의 검사는 일반수입화물의 검사와는 달리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다. 수입자가 원하지 않는 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세관검사에서 발생된 비용을 수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 점은 이전부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부조리(不條理)한 행정행위로 반발이 많았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화주부담으로 실시되고 있고, 수혜자 부담원칙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화주에게 변함없이 부담시키고 있다.

 

수출입화물 검사의 수혜자는 화주가 아닌 정부

 

그런데 여기에는 해석의 큰 오류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7월 1일부터 기존 수출입 ‘허가제’에서 수출입 ‘신고수리제’로 통관제도의 프레임이 완전 바뀌었다. 수출입허가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입이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허용해주는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수출입은 ‘특정’ 기업이나 국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였다.

 

반면 지금의 수출입신고수리제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수출입할 수 있는 신고접수의 구조이다. 따라서 수혜자원칙으로 화주부담을 시킨다는 지금까지의 정부 주장은 그 논리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회 안정 등 공적인 목적의 수출입 물품 검사의 수혜자는 화주가 아닌 ‘정부’인 것이다. 수출입허가제의 낡은 인습이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 일본은 한국과 비교대상 아냐

 

정부에서 꾸준히 예를 들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예를 살펴보자.

국제통화기금(IMF)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37.5%로 집계됐다. 이는 주요 20개국(G20)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앞에 위치한 네덜란드(63.9%)는 중계무역 위주의 나라이고, 독일(39.4%)은 EU 내 무역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완제품과 소재부품 모두 강국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8.0%와 14.3%의 수출의존도를 보이며 주요 2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2)수입의존도는 또 어떤가. 한국의 그것은 31.3%로 네덜란드(56.3%), 멕시코(36.6%), 독일(31.7%)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2) G20국 기준 미국(8.0%), 브라질(10.6%), 인도(11.5%), 일본(14.3%)의 순으로 수출의존도는 낮다.

 

이에 비해 미국과 일본의 수입의존도는 12.4%와 13.8%를 보이며 브라질(7.7%)과 함께 수입의존도가 가장 낮은 국가에 속했다.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합한 무역의존도는 한국이 68.8%로 미국 20.4%, 일본 28.1%의 2.4~3.4배에 달한다. 다시 말해 미국과 일본은 내수가 튼튼히 뒷받침해주고 있지만 한국경제는 무역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다.

 

위 통계현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의 수출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다. 따라서 수출입자가 수혜자로서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발생되는 검사비용을 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여전히 이전 방식인 수출입허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물품 검사비의 화주부담 적정여부를 논할 가치가 없다.

 

우리나라와 양국은 배경자체가 다르다. 비교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과 일본이 그리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거로 검사비를 화주에게 부담하는 사례 국가로 끌고 오는 것은 큰 무리다.

 

오히려 정부가 들었던 두 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에게 이러한 비용이 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근거가 되는 오사례로서 자충수가 될 판이다.

 

사회질서유지·테러방지 등 공익적 성격을 띠는 수출입 물품검사는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다. 안하면 안 된다. 그러나 화주가 원치도 않는 일방적 검사를 행해 피해를 끼치면서 심지어 거기서 발생한 비용3)까지 화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기업 발목잡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3)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검사장소 보관비용 등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7월 1일 검사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1996년 이후 전환된 통관체제에 따라 벌써 바뀌었어야 했을 수출입화물의 검사비용 부담주체가 24년이 지나선 지금에서야 바뀌는 것이다. 참 오래 걸렸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관세행정의 주인공은 경제주체인 수출입 기업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관세청 공익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 고려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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