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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GATS와 FTA에서 말하는 문화콘텐츠 교역방식

BTS가 대한민국 수출역군이라고?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금까지 문화콘텐츠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정리하고 이의 국제교역을 위해 필요한 국제적 분류(classification)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제규범을 빈틈없이 활용하여 우리의 문화상품을 부작용 없이 국제적으로 적극적 확산키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화콘텐츠 즉,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FTA와 같은 국제규범에서 말하고 있는 서비스 수출입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서비스 관련 국제규범에서 서비스의 수출입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국제규정은 적용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를 국제규범 중 하나인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우선 그 적용 대상이 서비스 인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 "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UR협상을 통해 서비스의 국제적 교역 장벽을 제거하고 이의 자유화를 가속화 하기 위해 제정된 WTO 다자간 협정이다.

 

이 협정에서 서비스 수출입 범위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들이 특히 FTA를 통해 진일보한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을 하는 데에도 이 기본틀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협정을 맺는다. GATS에서는 서비스 무역의 대상을 다음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서비스의 해외 공급방식 4가지

 

(1)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Mode 1)

 

소비자는 자신의 거주국에 그대로 있고 서비스 공급자는 그 소비자의 영토 밖에 소재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넷플릭스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연상하면 된다. 넷플릭스는 미국의 서비스를 전 세계 190여 개국으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한국 의사가 타국의 의사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문을 해주는 등의 원격진료서비스도 이 형태에 해당한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다. 상기한 영화필름 같은 것은 상품으로 수입해서 국내에서는 ‘내국인’에 의해 영화상영서비스로 공급되어진다. 즉 시청각 서비스의 공급자는 내국인이 되므로 따라서, 국경 간 서비스(Mode 1) 거래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 일반적 용역의 공급과는 다른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2)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 Mode 2)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그 국가에 온 다른 국가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해외관광이나 해외 유학이 대표적인 Mode 2에 해당한다. 여기서 서비스 소비자는 꼭 자연인이 될 필요는 없다. 즉, 자연인이 이동하지 않더라도 자연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이 해외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비행기나 배 등이 해외에서 운행하는 도중 현지에서 수리 또는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산품을 해외에 보내 수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3)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Mode 3)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이다. 다른 국가의 영토 내에 해외 현지법인, 자회사, 합작투자회사, 지사 등이 공급하는 서비스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씨티은행이나 나이키 코리아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Mode 3은 ‘해외투자’와 주로 연결된다.

 

(4)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Mode 4)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다른 회원국으로 사람이 직접 이동을 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이다. 아시아 가수 최초로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이하 2021 AMA)에서 대상을 수상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전 세계를 누비며 공연을 하는 것을 떠 올리며 Mode 4를 이해하면 되겠다.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방식

 

FTA에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방식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통상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 즉 각 당사국이 시장개방을 하고자 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만 양허표(Schedules)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나라별로 각자 사정에 맞춰 자국의 서비스 무역 양허 부분을 정하는 게 특징이다.

 

한-베트남 FTA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상기한 4가지 공급형태 별로 개방분야 등을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과 함께 그 결과를 양허표에 나타내는 GATS형 서비스가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작성한 서비스 양허표는 ‘수평적 양허’ 부분과 ‘구체적 약속’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수평적 양허는 양허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말하고, 구체적 약속은 ‘개방을 약속한 서비스 분야’와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으로 나누고, 서비스 무역 4가지 공급형태 별로 기재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관광서비스를 개방한다고 결정을 하면, 우선 ‘구체적 약속’에 적는다. 그리고 이를 국경 간 공급(Mode 1), 해외 소비(Mode 2), 상업적 주재(Mode 3) 방식으로 허용키로 판단하면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에서 ‘제한 없음’의 의미로 ‘None’이라고 각각 기재한다. 이 경우 해외관광업자는 국내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해외관광업자가 국내에 입국해 직접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Mode 4) 방식의 시장개방은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시장개방 약속에) 구속되지 않음’의 의미로 ‘Unbound1)’라고 표기한다. ‘약속 안함’으로 표기하며 이는 곧 ‘비개방’을 뜻한다.

 

1)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horizontal commitments.’ 식으로 표현한다.

 

[수평적 양허 예시] 한-베트남 FTA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한국)

 

 

 

[분야별 구체적 약속 예시] 한-베트남 FTA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한국)

 

 

 

한편 후자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개방하고 개방하지 않고자 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만 리스트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자유화 계획표를 ‘유보리스트’라고 한다.

 

또한 비개방 서비스 분야가 기재된 유보리스트는 현재 외국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개방하지 않을 분야와 그 분야에 대한 비합치조치2)를 기재하는 ‘현재 유보리스트’와 현재는 제한 사항이 없으나 미래 특정 서비스 분야 보호를 위해 정부에게 비합치조치를 도입할 권한이 있음을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미래유보 리스트’로 나누어 작성된다. 한-미 FTA, 한-캐나다 FTA 등이 여기에 속한다. 상대적으로 시장개방의 수준이 높은 방식이다.

 

2) FTA 서비스 협정상 관련 의무 즉,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등에 위배되는 조치를 발한다.

 

<한-캐나다 FTA의 캐나다 현재유보 예시>

 

 

 

<한-캐나다 FTA의 캐나다 미래조치에 대한 유보 예시>

 

 

 

우리나라 FTA에서 채택한 시장개방 방식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협상은 WTO의 GATS가 채택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아세안 등 7건)과 미국의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미국 등 9건)으로 크게 나뉜다. 이에 따라 우리와 체결한 FTA도 두 가지 방식으로 협정마다 다르게 시장 개방방식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베트남, 터키 등과는 최초 GATS형 혼합방식을 택했으나 후속협상을 통해 미국형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장을 폭넓게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실제로 중국과는 관련한 후속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각 협정의 개방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FTA의 시장개방 방식>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 (현)「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 고려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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